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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대실책 - 장기요양지정 처리기간 30일의 헛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헛점 노출되다!

지정처리기간 30일 내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

복지부의 실책일까? 계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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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실책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들

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것이다. (기존 기관은 2025년 재지정 을 받게 된다.)

 

지정제나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아 갱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②시설 및 인력 기준

③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④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⑤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제지정을 받을 때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지역별로 장기요양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장기요양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장기요양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장기요양 지정서의 처리기간이 장기요양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때문에 과거에는 7일 걸리는 처리를 지정제 제도하에서는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을 경우 절차가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요양기관 지정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서 입소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다.

 

⓵과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지정제도에서는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필을 한 후 별도로 장기요양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때 지방지치딘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⓶지정제 실시 이전에는 장기요양지정의 처리 기간이 7일이었으나 지정제 실시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법제도 시행이전에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자의 폐업과 양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어르신 모시는 일정상 공백이 없었다.

 

⓷하지만 변경된 지정제 제도는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데는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다.

문제의 발생 사유 및 배경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데 30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새롭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을 때 다음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⓶양수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후 장기요양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처리기간 30일 경과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게 된다.

 

⓷이 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겼지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설치신고필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30일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양도인 역시 양도인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넘기고 폐업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기요양지정서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입소한 어르신들을 돌 볼수 잇는 법적 자격이 박탈되어 있다.·

 

⓸따라서, 양도인이 운영하던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양수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받는 30일의 기간 동안 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필을 획득했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식자재,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밖에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받는 급여부담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르신이 당해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시설에서 퇴소를 하여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다가 당해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벌률적인 명확한 유권해석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장기요양 산업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됨과 동시에 벌률적인 쟁송이 벌어질 수 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힘쓰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장기요양인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범죄인 프레임 등의 횡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안마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12월19일 MBC규탄대회에서 언론들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강원도 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와같은 지정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질의하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부정수급을 일삼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작되엇지만 제기된 문제와 같이 선량한 수급자나 보호자 등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 헤택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과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실수로  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알고서도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전략으로 이를 제정했을까?  현장에서는 설이 분분하다.    만일 알고서도 만들었다면 장기요양기간 범죄인 프레임의 연장 선상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모르고서 실수로 만들었다면 보건복지 혜택이 거의 없는 북한 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어쩌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핵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처리기간 30일 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단!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민원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한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시 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을 양도· 양수를 통하여 타인에게 매매할 때 양수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필을 마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서를 받는 기간이 30일로 늘어난다.

 

이 30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처리기간 중에는 양수인이 장기요양지정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로부터 급여부담금(본인부담금 제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대국민서비스 90% 이상을 자랑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벌률적 쟁송, 언론의 보건복지부 실책 비난 등 대한민국 설립 후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기 바란다.

 

​[기사작성: 강세호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19년 12월12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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