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 경계발령,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 의원입법 발의
제1부: 국민의 힘, 대한노인회법 발의,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복지의 시사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강세호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이 결탁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노인회법이라는 이름의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는 소식과 현재 60여개 이상의 노인복지단체와 학술단체, 그리고 NGO,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 발표와 규탄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이 지난 5월 3일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제안 이유에서 김태호 의원 등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대한노인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살이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라고 입법 발의자의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는 43개의 노인단체(법인)과 440개의 비영리 사단법인, 2985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존재하는데, 유독 대한노인회만이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 특수법인으로서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려왔으며, 각 지자체의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금도 각종 특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감면등 필요한 편의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우리 일반 국민들이 더욱 놀랄만한 소식은 보건복지부 연간 노인단체 지원 예산 395억 중 391억(99%)가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예산운영의 불투명성이 문제 되어왔습니다. 그밖에도 ‘비민주적 운영 및 직원갑질 의혹, 횡령 등 중대범죄로 전임 회장들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성과 성찰로 거듭나기는커녕, 타당성이 없는 새로운 법정단체로서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본래 설립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별도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발의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존재 합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안 제5조에서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입할 때 나이가 60세 또는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회원의 자격을 60세 및 65세 이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동의도 받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며, 회원 가입을 이유로 회원 대상자(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중대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한노인회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의 배정을 받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노인회에 친화적인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검사, 판사 등 사회적 저명인사들을 회원에 포함시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추진 등에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외활동전략요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개인 이익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를 위해 4선 출신의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O씨를 영입하여 본 입법발의한 통과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제16조에 따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회장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14조와 17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1,000만명 이상의 예비노인(60세 이상)과 노인(65세이상)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대한노인회 회장단 및 임원급에게 한해 경제적 특혜를 주고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호일 회장이 공식석상에 이 법안이 통과 되어야할 사유로 전국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월100만원씩 활동비 지급하고, 노인회장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할시 월400만원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와 세부 내용이 통상 사회규범에 어긋나고, 정 치사회적 특정집단의 특정 집행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지는 악법이라는 관점에서 노인 단체나 시민단체 일반적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사업은 이미 종합노인복지관 등 많은 노인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는 기타 법정단체인 특수법인 설립함으로서 독점 사업화하고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전국 규모의 연 수조에 해당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예산을 배정받고나면, 이를 대한노인회 관련 단체에 한해서 배정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분야에서 독점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유사 노인단체를 궤멸시키려는 악의가 가득찬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설명회에서 ‘전국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월1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노인회장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할시 월400만원의 보수를 지급’ 한다는 공약을 공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한 특정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특정정당 국회의원 등 사회적 리더들은 대형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프로젝트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할 개연성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가 구상하는 어머어머한 수익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법안 제21조에서는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 상조업, 관광업 및 추모사업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대한노인회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 사업 일체를 통합하여 연결하는 가치 사슬(Value Chain)사업을 법정단체라는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여 독점하게 함으로써 여타 노인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를 궤멸시키는 골목상권 죽이기를 공적 기관이 앞서 자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마치 농협이 하나로마트 사업에 독점적으로 진출하여 다른 모든 영세 농작물 생산업자를 사라지게 만든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더구나 대한노인회는 국가가 시행하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므로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죽이기에 앞장서는 공익 단체로 탈바꿈할수 있습니ek. 이렇게 된다면 대한노인회는 순수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거대 공룡 수익사업 단체로 전락하게 되어 법인의 목적성을 크게 이탈하게 되고 결국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다음 정권에서는 사라져야할 괴물로 변질될 것입니다.
제2부 대한노인회법안이 철회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근거
대한노인회법 입법발의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결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의 초점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왜 대한노인회 회장의 선거공약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9명에 의해서만 발의가 되었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입법발의할 때는 여당과 야당의원들을 안배하여 공동발의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동 입법발의안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곽상도 의원, 권명호 의원, 김형동 의원, 박대출 의원, 서병수 의원, 서일준 의원, 안병길 의원, 윤영식 의원, 윤재옥 의원, 이용의원, 이주환 의원, 정경희 의원, 정진석 의원, 조수진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6명과 소속 김병욱 의원과 홍준표 의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야당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구성된 측면은 내부분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노인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대한노인회가 짬짬이 결탁하여 대한노인회의 향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콩고물이라도 대한노인회와 나누자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대한노인회의 회원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에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두 번째의 근거는 이번 입법발의안의 내용이 현 대한노인회 김*일 회장의 선거공약사항과 100%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노인회의 홈페이지에는 현 김*일 회장의 인사말이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그 인사말에 담긴 내용이 본 입법발의의 내용과 1:1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입법발의 의원들이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사단법인 단체를 배후 지원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입법 상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의 제2야당의 국회의원 19명이 어떻게 일개 사단법인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을까?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꿈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과 대한노인회가 어떤 배후 커넥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추해보면 ‘법안 통과후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 60세 이상 노인 또는 예비노인 1,000만명을 입법발의의원들이 소속되어있는 특정정당의 유권자로서 세력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연관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와 전통과 사명에 빛나는 우리나라 60여개의 노인복지관련 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이 법안을 반대하며 목숨을 걸거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의 노욕이 부른 대한노인회법 발의안
반드시 철회나 폐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