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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상 뉴스(2021.01.07~01.14)

2021년 급여제공 기준 고시 변경내용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고시편 제1화

2021-01-07

2021년 주요 고시 변경내용 정리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도 연말같이 보낼 수 없었고,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 맞이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년에 비해 한파가 계속되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기고

낙상사고도 많이 생겨

장기요양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관 내에서 특별한 사고없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도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시의 내용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매주 1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강세호TV 유튜브방송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난해 12월21일 개정 공표되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과

세부사항_일부개정안중 중요 변경사항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요양시설은 60.4%에서 60.5%로 0.1% 올랐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횔가정은 64.9%에서 65.0%로 올랐습니다.

주야간보호는 48.1%에서 48.3%로 0.2%가 올랐습니다.

단기보호는 58.3%에서 58.5%로, 방문목욕은 86.5%에서 86.6%로

방문목욕은 49.2%에서 49.3%, 마지막 방문간호는 59.3%에서

59.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면 급여유형별로 0.1%~0.2%로

아주 소량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요원 직접인건비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수학의 수렴이론으로보면

언젠가는 100%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간접경비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왜 매년 직접인건비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그 산술방법부터 생각해 보시기 이 정도에서 인상을 중단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증액율 완화를 높고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들의

불만이 에사롭지 못합니다.

‘장려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여겨

감소시키는 것은 왠말인가?’ 하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분야에서는

먼저 인지활동형 어르신을 받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폐지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문요양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산정 폐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점점 높이면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의 가산제도를 없애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 산정 폐지와 상관없이

고시 제17조제6항 및 세부사항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 및

수행방법은 현 기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공휴일 유급휴가제도에 의한 변경사항입니다.

2021년1월1일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이상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하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고,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한다는 점과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시에서는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애 대한 가산수당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날이나

기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궁급해 하시는 시간제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 비율로 같은 비율의 가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점은 사단법인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재차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장기요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제도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산 점수를 0.2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1일 부터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직종별 가산점수가 0.2점 상향되었으며

규모별 가산점수도 1.4점에서 최대 14.8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도 현장에서 보건복지부를 성토하고 있는 점은

조리원 배치나 요양보호사의 추가배치 가산의 경우

입소정원 50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조리원과 요양보호사를

가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소송의 대상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이번 고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정리하여 민원 질의를 한 후

보건복지부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답변을 해올 경우

한국백만인클럽은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지역단체에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잎으로 매주1회 실시하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고시편 제1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부 방송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요양시설에서의 코호트격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

장기요양그것이 알고싶다 고시편 제1화

2021-01-09 제2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코로나-19 코호트격리, 무엇이 문제인가?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여명 대를 넘나들고,

서울동부유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집단감염과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의

확진자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해에도 장기요양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감염에 대한 코호트격리라는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또는 시설을

의료진, 직원과 함께 폐쇄함으로써

감염의 외부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부천효플러스요양병원 앞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코호트 격리로 인해 격리를 당한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코로나19가 전파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회장은 이어 "무분별한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로

감염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집단 확진자가 늘어난 경기부천의 요양병원,

서울구로의 요양병원, 충북청주의 요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과

시설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군이므로 확진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별도로 분리된 병상을 배정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호트 격리로 인하여

제 때 분리된 병상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코호트 격리 중에 사망하는 일까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는

사실상 해당 기관 내에 있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위일 것입니다.

 

결국 대안없는 코호트 격리는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역병이 창궐했는데,

길을 막고 다리를 끊어 단 한명의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구시대의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히 코호트 격리만 주장하지 말고,

확진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병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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