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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이 임명한 회장특보(의전실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한노인회 회장이 임명한 회장특보가 김호일 후보 선거운동 참여

근거없이 타후보의 선거를 도왔다고 직원대상 불법조사 실시하여  직원 인권훼손

운영규정에도 없는 불법조직인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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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지난 8월15일 남수현씨를  회장특보(의전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혜인시대)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2024년 8월27일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제17대 중앙회장을 지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당선되었다. 이중근 후보의 득표수는 유효선거자 273명 중 187표 였고, 현 회장의 프레미엄을 가지고 있는 김호일 후보는 66표를 득표하며 대참패했다.

승리한 이중근 후보 측은 당선증을 받고 요란하지 않게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참패한 김호일 측면에서는 요란하게 선거불복 행동을 불사하는 듯한 기미가 엿보인다.

김호일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노인회는, 선거전인 8월15일 남수현 박사를 회장 특보(의전실장)로 임명했다고 혜인시대 8월19일자에 보도했다.

그리고, 그후 김호일 후보의 모든 행사에 총 5명의 경호원이 따라 붙었고, 선거 당일에도 경호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입장 자체가 지연되는 촌극을 벌였다.

 

회장특보(의전실장) 등 5명 경호인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남수현이라는 자가 김호일 회장의 의전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면, 김호일 회장에 관한 의전에만 신경쓰면 된다.  구체적으로 회장특보의 위촉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경호까지는 봐줄만하다.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이 가는 행선지에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만 하면 된다. 투표장에 참석한 유권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더구나 선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특별경호단이 잘못 구성된 점이 많다. 만일 김호일후보가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남수현 등을 회장 특보(의전실장)로 임명했다면, 김호일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의 의전 및 경호까지 책임져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임명한 것이지, 김호일 후보가 특보(의전실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라는 단체의 특성상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김호일 후보와 이중근 후보, 오제세 후보, 이규택 후보의 의전 및 경호까지 책임지는 형평성 있는 행동을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그들 의전실장이라는 자와 경호원들은 김호일 후보만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선거관리 규정 측면에서도, 회장 특보(의전 실장)와 경호원 일당은 김호일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원에도 등록 되어 있지 읺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7절 선거운동 제20조②항에서는‘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전실장 및 경호원 일당은 동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김호일 회장(후보)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의전 특보를 임명해 활동하게한 것은 부적절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 운영

 

김호일 후보 측은 이에 끝나지 않고 선거불복의 의미가 담긴,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를 9월2일자로 개소한다고 혜인시대신문 9월3일자 뉴스에서 밝혔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일자를  '선거일로부터 5일 내'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은 어느 특정 후보가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발센터 관계자가 말했다는 ‘선거가 끝난 후 제19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후속조치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혜인시대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부정·불법의 당사자인 김호일 후보에 대한 제보 및 처분이 없고서야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구나 김호일 후보는 낙선자이니 자신이 대상이 아니고 당선자인 이중근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자기 진영논리에 이롭게 짜맞추는 문제로 비롯되는 염려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 이므로 기본적으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해 움직이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선거 결과 이의제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서의 ‘선거결과 이의제기’가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5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2조【규정위반 처리】 ①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중지ㆍ공개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관할 상벌심의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정 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 규정 제13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부터 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15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선거일은 2024년 8월27일이고,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선거후 5일이내인 9월1일이 된다. 또한 불법·부정 고발센터 개소일은 9월2일이니, 불법·부정 고발센터가 설사 어느 후보의 부정을 명백한 증거를 기준으로 밝혀 냈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정·정의 구현도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할 것이다. 불법·부정고발센터도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누가 남수현 의전특보를 불법·부정고발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했는지 알수가 없는 부정조직이 된 것이다. 부정조직이 불법·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 아닐까?

 

회장 특보(의전실장) 남수현 박사를 포함한 5인의 경호인력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 조사활동 참여

 

김호일 후보의 의전특보를 맡은 남수현 및 4명의 경호원들은  이번에는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중근 후보를 위해 선거활동했다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조사할 심문자로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수십명의 지회장들이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에 증언을 했고, 그 증언 자료에 피심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한다.

마치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심문과정을 녹화(녹음)하겠다고 강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문조사 과정의 녹화는 피심문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고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녹화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후문이 들린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한노인회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훼손이 될 것이다. 

회장특보(의전실장) 남수현과 정체불명의 경호단(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임명하지 도 않은 경호원들)이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행한 특보위촉 범위 밖의 비정상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법적 수사 권한이 없는 일개인이  수사관 행세하며 강압적 조사 실시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강압적인 조사 녹음, 영상촬영 등 시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단정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
- 여직원 조사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 남성 5명이 여직원 한명을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하며 조사

2.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
- 일면식도 없는 직원에 대하여 조사를 이유로 반말과 고함 등으로 언어 폭력적 발언 남발

-조사하는 직원에게 있지도 않은 전과가 있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성 발언

-남수현과 경호원 일당이 김호일 회장을 반대한 사람들이 부정선거한 것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내부를 휘젓고 다니면서 공포분위기 조성 

 

3.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
-대한노인회에 공식 조직이 아닌 임의의 불법
·부정고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김호일 회장으로부터

   부정선거  조사를 하도록 임명 받아서 중앙회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공갈협박

 

4.불필요한 신분 과시성  발언

-자신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경력 
-대한노인회 주요 인사와 형제간 같이 지내는 사이라고 과시

-윤석열 대통령 경호실에서 곧 일하도록 확정되어 있는데,  발령나기전 잠시 김호일 특보로 일한다고 소개

-가짜로 의심되는 박사학위 타이틀 

​[출처: 남수현으로부터 불법조사받은 대한노인회 직원들이 녹음한 음성파일]

남수현 등의 불법 선거운동 관여에 대해서는 김호일 회장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가. 남수현 회장특보(의전실장)의 위촉 경위와 위촉 업무범위 및 경비

나. 남수현 등 경호인단이 경호외의 일에 관여하는 불법선거운동의 수준 인지 여부

다. 남수현 특보등 5명이 김호일 회장 경호와 더불어 선거당일에 전체 유권자 신분확인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의 근거 및 그 지시자가 누구인가? 김호일 후보가 책임있는 지시자라면 김후보는 제1순위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배 당사자’ 가 되는 것이다.

라. 남수현 특보등 5명이 회장특보의 지위를 넘어 공식 조직이 아닌 부정·불법선거고발센터에서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 불법 심문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유린(훼손)에 대한 책임자 및 징계·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김호일 회장(후보)가 이러 질문에 명확히 공개적 답변을 못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남수현등 5명의 불법 조직 일당들을 대한노인회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낙선자이지만, 김호일 회장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경로당 350만명 회원과, 유권자인 지회장과 연합회장들에게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대한노인회를 떠나기 바란다.

[기사입력: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9.12. 5:30,업데이트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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