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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플랜

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와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정부통합컨밴션센터에서 장기요양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민간장기요양리더 5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추진과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추진의 과정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위헌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온 것을 총정리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언론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의 인사말과 배경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허구성과 결핍성'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국민을 속이고 엉뚱하고 모순된,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는지 18개의 Q&A문항과 3개의 총제적인 모순 항목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와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정부통합컨밴션센터에서 장기요양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민간장기요양리더 5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추진과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추진의 과정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위헌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온 것을 총정리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언론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의 인사말과 배경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허구성과 결핍성'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국민을 속이고 엉뚱하고 모순된,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는지 18개의 Q&A문항과 3개의 총제적인 모순 항목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배경 

​톱연주하는 강세호 총재의 커리커처 영상

I.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차,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상존하는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 단체 리더 들이나 일반 장기요양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서나 같은 방향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제작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잘못된 장기요양 정책의 개선 요구 절차 효율화와 더불어 바른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기 위함임

 

II.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공급사업 참여의 전제 조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노인복지는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공공서비스 임.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수요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 개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민간이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하는 민간 시설의 경우 공익시설과는 달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III. 경과요약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시점부터 2018년2월 현재까지 5년 7개월간 민간사업자들의 조직적 반발이 지속 되어 옴

➀2014년 4월 현행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2012년 7월 개정)이 장기요양기관(당시는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의 특성상 운영주최의 성격이 국가,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각기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함

➁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겠다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방향 전환함.

-주간보호를 제외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인기업 위주의 사업 형태로 운영됨으로 영세하여 골목상권의 소상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복잡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직접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➂더불어민주당 전 김성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보건복지상임위 소위에서는 오제세 의원안은 삭제되고, 김성주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이 병합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였음.

➃상기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야장기요양기관 단체의 강한 반발에 따라 법사위에서 1년 6개월간 계류되었음.

➄보건복지부의 끈질긴 대국회 로비와 불법향응, 변칙 의사일정 변경 등에 의해 제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원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➅상기 개정법안의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재야단체 대표들을 테스크포스팀에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에 법정단체 대표들만 참여시킨 채 8차에 걸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안)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➆상기 개정법령안의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재야단체 대표들을 테스크포스팀에 참여시키지 않음.

➇태스크포스팀에 의해 만들어진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운영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규칙 제정’의 뜻은 사라지고 오히려 장기요양기관의 통제를 강화한 ‘도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귀’한 규칙으로서 지금까지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예고를 마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표를 하지 못하고 있음.

 

IV. 갈등의 본질

❁잘못 끼워진 단추 – 제도의 설계는 비영리, 초기 실행은 영리

❁게임의 규칙 변경 – 상당한 금액의 시설투자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게임의 규칙을 변경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임

❁자연발생적 시민의 저항 – 인위적 영리☞비영리 전환 반대를 위한 강한 저항 봉착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을 위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통제강화(탈규제 시대에 역행)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훼손으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를 위반한 위헌 소지 상존)

 

V.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기본적 요구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민간장기요양기관 강제 적용 즉시 중단할 것

❁비영리화 추구를 위해 면제한 소득세 3.3%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 초기처럼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준수하도록 할 것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식 회계사와 세무사가 검증한 회계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역할 분담하고 경쟁 대립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킴

 

VI. 주장의 근거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태생부터 비영리가 아닌 영리조직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은 본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당초 편성된 예산대비 실적과 성과를 관찰하고 검증하기 위한 단순 세입-세출만 기재하는 회계규칙으로 자본-자산-손익-현금흐름-감가상각 등 다차원적 회계정보 관리가 필요한 민간 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어느 회계규칙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미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초기 시작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현재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집단 릴레이 단식투쟁의 과정 중에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단순 세입-세출’만 기재하는 비영리재무회계 보다 훨씬 투명하고 다양한 기관 운영정보를 담고 있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도 이해 동의하고 있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익-감가상각-횡령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서 변칙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표한다 해도 위헌소송 등 법리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임)

❁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을 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통해 요양급여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같은 사회보험료로 급여수가를 지급받고 있는 병•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과 투명성 못지 않게 중요한 형평성을 무시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준수하는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시키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과 동등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형평성 유지의 원칙에 위배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민간기관에 대한 인위적 재무회계규칙 적용은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와 더불어 헌법 제126조에 명기된 ‘민간기업의 경영통제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어느나라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를 준수시키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발표된 바 있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폐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Q&A 18선 

[Q1]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사업은 본래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A1]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이다.

 

[Q2]국가가 해야 할 일에 민간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2]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단체 등 공익기관 들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복지 수요가 많은 어린이와 노인 분야 등만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Q3]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A3]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이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태생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은 비영리조직이며,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은 영리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Q4]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급여수가는 보조금인가?

[A4]급여수가는 사회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비용으로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에 대한 지정없이 사전에 지원되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수가는 먼저 기관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 보조금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사업비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Q5]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영리사업인가? 비영리사업인가?

[A5]요양보험제도 초기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영리사업으로 출발하여 부가세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시작하였다. 민간이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하는 것이 게 비영리가 될 수 있는가? 태생이 호랑이인데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호랑이가 말로 변할 수 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영리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됨으로 비영리 사업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Q6]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비영리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배경과 타당성이 있는가?

[A6]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상법상 사영기업에 속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영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왔다. 수익사업을 증명하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영위했고,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➀민간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십억 이상의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도 시행 전 보건복지부의 전국 순회 홍보를 통해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노후를 보장하는 수익사업’이라는 설명을 신뢰하여 많은 개인 및 영리법인 등이 참여했다.

➁보건복지부는 당초 장기요양보험이 비영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국들에게 숨기고 수익사업이라고 속이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여 국민들에게 지켜야할 신뢰보호 원칙을 저버렸다. 왜냐하면 수십억원 이상의 개인자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영리사업이라고 했으면 참여하는 민간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➂어느 정도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제도초기의 수익사업 원칙을 버리고 사영기업의 비영리화를 추진하였다. 사영기업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강제 의무화하고 소득세를 감면했다.

➃태생적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인위적 제도 변화에 저항하며 2012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표류시키며 묵시적 사장화 시켜왔다.

➄보건복지부의 공산•사회주의적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행위로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경과적 대국민 사기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없이 국가가 공익을 위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Q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이 지급받는 급여수가가 사회보험료로 지급받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7]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수가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의존하여 기관을 운영한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이외에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할 형평성에 위배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지급받는 병•의원의 경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Q8]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여 비영리 시도를 통해 사영기업을 통제하려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태생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A8] 이러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과 같은 재정적 혜택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전형적인 모순이며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다.

 

[Q9]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는 이유를 ➀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➁부정이 만연하며, ➂급여수가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9] ➀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 질의 저하되었다는 근거가 모호하다. 질평가 결과를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 민간기관이 소규모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시설을 동일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절대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현상이다.

 ➁모든 기관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병•의원등 사회전반의 집단이 공통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곳과 일부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이 존재함을 주목해야 한다, 극히 일부분의 부정을 마치 전체 민간기관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점이 갈등의 참원인이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형사법을 이용하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다.

 

➂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삼고있는 급여수가의 기준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축, 설비, 초기운영자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은 급여수가 외에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기부금 등을 지원 받는다. 사영기업인 민간기관은 순수 운영비만 포함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만 지급 받는다. 그 비용으로 초기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축, 설비, 초기운영을 위한 투자한 비용의 은행대출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불 등을 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제정적 구조가 태생적으로 달아 이원화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마련된 운영비만 지급하는 제도적 구조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지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해당한다.

 

[Q10]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이 회계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10]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사영기업이 이미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리레이 단식투쟁 과정 중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및 사무관과의 간담회가 3~4차례 열렸다. 이 과정 중에 요양보험제도 과장 본인이 스스로 사영기업이 준수하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른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과정 중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초기부터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익년 3월31일까지 일반기업회계 결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비영리 재무회계기준 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복지부 공무원 역시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➀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서를 작성하여 배정받은 국고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성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세입•세출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➁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사영기업의 회계관리 정보 중 자본, 부채, 자산, 이익, 감가상각, 현금흐름 등을 한눈에 자세히 볼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된다.

➁회계상 횡령이 일어나는 경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서는 회계자료만으로는 횡령을 찾아낼 수 없고, 일일이 증빙서류를 대조해야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분류될 정도로 회계정보만으로도 횡령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다.

 

❋ 보건복지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사영기업내의 재무회계관리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관리는 ➀국가 공인 세무사•회계사의 명예를 걸고 관리되고 있는 점, ➁국세청에 결산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와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점, ➂결산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영리 재무회계기준 못지 않게 투명하게 관리 되고 있다.

 

[Q11]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었고, 그 법령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표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민간장기요양기관 재야단체들의 반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A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은 법정단체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반대하여 1년 6개월 동안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었던 법령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이유있는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 법안을 비상식적 로비와 공권력 동원, 반대자 ㄹ더들에 대한 향응 제공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과된 개정법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재야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통과 당시 보건복지부가 ➀’하위법령에서 민간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과 ➁’하위법령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반대를 주도한 재야단체대표들의 T/F 팀을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그리고 ➂규제완화의 시대에 기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가 포함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만들어 진점 등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

 

[Q12]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제정되어 입법 예고되어 공표를 기다리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재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잉여금을 전출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야단체들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A12]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기본 개념은 비영리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익금을 인정하지 않고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시키도록 되어 있다. 기초적인 개념을 오용하여 사영기업인 민간기관에게 인위적으로 이익금의 전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강제적용시키는 행위는 향후 법리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하위법령에서 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당초 재야단체들이 주장한 ➀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➁규제완화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기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비해 처벌조항이 강화된 점, ➂헌법 제126조에 보장된 사영기업의 경영통제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정 인건비 비율고시 지정’ 등이 포함되어 일부 법정단체를 제외한 전체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Q13] 새롭게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구체적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어떤 유형의 침해를 하고 있는가?

[A13]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금지하고 있다.

➁시설장이나 종사자로 일하지 않는 설치자 대표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현지조사, 평가, 노인학대 발생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설치자(대표자)에게 부과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표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장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무지한 넌센스에 해당한다.

➂사영기업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근로기준법과 상법을 훨씬 상회하는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지나친 저수가시대에 기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2017년 84.3%→2018년 86.4%).

➃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서 합법적인 사항들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범법사항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례: 직원의 고발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서울 J요양원의 대표가 기소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기관 설치 전 금융 차입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도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Q14] 장기요양보험 제도 10년의 얼룩진 영리•비영리 논쟁과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갈등은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A14] 기본에 충실한 것이 정답이다.

➀(제1안)비영리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과 기관에게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 면제된 3.3%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회계관리 방법을 이원화 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일반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자료를 차년도 3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4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래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민간기관에게는 기업회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내용을 모두 제출하여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들에게는 현행 법이 정한대로 처벌하면 된다.

 

➁(제2안)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반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려고 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영리적 운영주체인 개인과 영리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정 취소하고 보건복지부가 대국민사기극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지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➂(제3안)공익비영리 기관과 영리기관이 모두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사하도록 강제화 하려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제공하는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지원, 사회공동모금 등 후원회의 재정 지원 등과 동등한 재정지원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도 하게 한다.

 

[Q15]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전개하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기본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A15]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목표는 장기요양10년차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부터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의 국민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 운동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주최하고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민인클럽과 ’전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있다.

 

➀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배경

❶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대국민 사기극 고발

❷공공성확보를 빙자한 사유재산에 대한 경영간섭 방지

➌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갑질) 근절

➍비민주적이며 시장경제를 무시한 월권 남발 억제

➎상기 사유에 기인한 헌법질서 파괴 중단 촉구 필요

 

➁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취지

❶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지난 9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기관에게 자행한 학대수준의 공권력의 횡포(갑질)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❷보건복지부는 탈규제 시대를 역행하는 통제 및 규제강화의 정도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➌민간장기요양기관이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끝 상황에서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함임

 

[Q16]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경우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A16]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취지에 따라 범국가적 저항권을 발동할 것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정책 전반의 거부운동 전개)

➀헌법 제126조 위반 위헌소송 제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파업 또는 부문파업, 평가 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장지도 감독 거부 등 포함

➁보건복지부가 이를 빌미로 행정처분 강행 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을 논리를 무시하고 공산사회주의적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훼손하는 인권유린 현장을 UN인권기구에 고발할 것임.

 

[Q17] 보건복지부의 중대한 인식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A17] 보건복지부와 민간장기요양기관간의 인식차이의 주요원인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❶잦은 담당과장과 직원의 교체로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사고하는 점

❷현장 지식과 경험이 없어 설계 ‘비영리’, 시작 ‘영리’, 중도 ‘비영리’ 규칙 변경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인식 못함

➌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한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에게 침해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6년 5월29일 공표)의 내용, 즉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인건비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는 말이 구체적 침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위헌소송은 침해사실이 포함되는 ’재무회계규칙이 공표되는 순간 다시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임

➍2012년 7월 이후 장기요양현장에서의 재무회계규칙 반대는 노인요양시설과 공생, 재가장기요양기관 전체의 문제이나,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반대‘로만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공생이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도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시작으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암묵적 사장법)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Q18]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체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 개정대상 법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

[A18]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적용 배제와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세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중점 견해차이  이해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경위에 대한 바른 이해

 

2012월 7월 통과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 요양시설에게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에 맞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근거자료] 2014년 4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의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자료

 

[보건복지부 주장]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지키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주장의 허구] 수십억의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순수한 민간 비즈니스로 보험초기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박한 대답없이 소상인공인보다 못한 1인기업의 형태인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극소규모 기업의 회계관리원칙과 맞지 않는 규제강화 및 지나친 통제의 방법이다.

 

2. 재무회계규칙의 위헌소송 기각판결의 바른 의미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에 의해 제기된 위헌소송이 기각된 것은 위헌대상으로 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와 2)‘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건비 적정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에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음에 대한 기각 판결이며, 판결문에 ‘재가 장기요양관의 경우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표를 기다리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공표되어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침해한 사실이 존재하게 되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임. (헌법 제126조 위반사항이 위헌소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 이해

❋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던 시점부터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강한 반대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점을 주목해야 함.

❋ 민간기관들의 강한 저항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무렵 ‘동 규칙이 운영주체가 국가, 비영리, 개인, 영리법인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동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운영주체별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기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은 ‘단순 예•결산 제출 등만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위반사항의 처벌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안았음. 이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사장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민간의 반대로 지지부진 해지자 2017년 4월에 경기도 감사실을 통해 경기도내 50인 이상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도 하였으나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경기도청 앞 궐기대회와 관련 공무원과의 재무회계규정 경과 설명등의 노력으로 행정처분을 유보한 사실이 있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중에 있음.

❋ 이러한 주장은 ’당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의 필요성이 재무회계규칙의 역사와 경과를 무시한 보건복지부와 어용 법정단체의 주장에 불과할 뿐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무시하고 묵시적으로 사장화된 법과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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