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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명적 모순, '비형평성'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vs.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박사 

2008년 7월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양•질적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논리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의 질에 근거를 해서 나온 결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공급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을 ‘도둑’, ‘노인학대의 주범’, ‘임금체불자’등의 오명을 뒤집어씌우며 매도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80%가 민간 서비스 공급자라면 나머지 20%가 공공서비스 공급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80%가 도둑이고 범죄자라면 20%의 선량한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 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다. 민간서비스 공급자가 정말 도둑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90% 이상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는 거짓말이 된다.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가 참이라면 민간서비스 공급자가 도둑이라는 말이 거짓이 된다.

장기요양 뿐만 아니라, 의•병원 등 모든 사업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과 극소수이지만 고의적인 부정과 잘못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위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찾아내어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의•병원에서 모든 서비스 공급자들의 모두 도둑놈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들, 전체를 싸잡아 도둑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들이 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수익을 가져갈 수 가 없고 기관 설치 전 차입한 금융비용의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대거 반대하며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느 기관장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다.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비영리로 몰아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민간 사업자의 경영간섭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인처럼 기능보강비와, 인건비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라’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당신들은 민간 사업자이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는가?’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답은 ‘공적 자금인 사회보험료에 급여수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민간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재무회계규칙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한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발상에 대해 민간 기관의 질문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사회보험료에 의해 급여수가를 지급하는 의•병원의 경우는 왜 재무회계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의 궁색한 답변은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딴 질문을 하지 마라’이다. 얼마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답변인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모순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지켜야할 형평성의 유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기요양분야의 갈등과 혼란은 보건복지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형평성 없는 정책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신뢰보호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성확보를 빙자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이며 시장경제를 무시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모순적인 작태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힘으로 이를 중단 시켜야 한다.

​기고자: 강세호, 기사입력시간:2017-1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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