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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산세 감경 추징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행정안전부의 유규해석 오류로 인한 사고 의혹!'

오늘 불공정타파 강세호TV 방송에서는 실버피아온라인과 함께 경기도의 지방세 사후관리 조치에 따른 세금추징 소식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재산세 추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김현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해서 도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과세예고를 하거나, 소명 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을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인 2021년도에 부천시 등 9개 시·군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파견해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 585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중 위반의 의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중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경기도내 H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사후관리에 의해 위반으로 판명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H시 세정과에서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위반으로 판명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예고통지서를 받은 기관들은, 통지서의 내용이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관계자들끼리 회합을 갖고, 시측에 항의 전화나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러한 내용이 전국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전파되고 있어서 H시 측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항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과세 예고 내용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시는 과세예고 통지서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2022년 지방세 합동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귀하께서 소유하신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거나 그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경감하거나 면제되었던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 기재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로 부동산 전체를 노인복지시설 목적으로 해놓고, 중간에 어르신 서비스를 위해 카페를 차려놓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편의상 일부 부동산에 의원을 차려놓고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기도의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서 발견되어 재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다른 경우로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장기요양 전문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에서 H시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유가 무엇이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H시의 답변은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달라서’라는 부분은 H시의 해석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소유권자인 설치자(대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대표자라도 시설장을 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대표자 중 시설장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권 자인 대표자 외에 자격 요건을 갖춘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므로,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다고 해서, 감경 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법적용 원칙상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H시 담당자도 이를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H시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배경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장기요양기관기호 1, 2, 3번의 혼동으로부터 유권해석이 현장의 의견과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 이는 기관기호 1번과 2번,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호 1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기관기호 2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관기호 3은 노인복지법상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유형입니다. 노인주야간 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기관기호 3번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 보다는 임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그 중 소유권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기호 3번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나 재산세 경감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기관기호 1, 2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없으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재산세 감경이나 면제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예고에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추징을 받으신 기관들은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소명이 되면 추징받으신 과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잘못되게 유권해석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H시에서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서의 위반 내용이 기관마다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심사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공정 타파를 구현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질의하여 잘 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회원에 한해서 심사전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사입력: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2.5.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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