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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회정책세미나'

특별사법경찰권 남용과 자유침해를 중단하라!


‘신창현 의원은 대표입법발의한 3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단체들의 통합 연대 필요
행동하는 자유시민 주관 법국가적 법안 철회/폐기 운동 시작
자율적 자정기구의 설립 운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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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언주 의원 주최 제2차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 하는 이언주 의원

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복지혁신위원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자유민주포럼’, ‘시장살리기 연대’가 공동주관하는 국회정책세미나가 7월2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약150명 이상의 업계리더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상정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지난 2019. 6.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률안(이하 ‘신창현 의원 안’이라함)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요양기관의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이고 조사대상 기관 중 88.5%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되는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이번 신창현 의원 입법 발의안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공유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계속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복지 차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이 분야의 90%에 이르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생존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규제와 통제가 인권침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는 국가가 나서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며, 지나친 사법권의 남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 아동, 병원 등 사회전반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사회서비스 전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과 같이 범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혔다.

이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신창현 의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안은 지난 달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기관 비리척결 지시’에 따라 긴급 날조된 법안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의 기본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좌파언론‘한겨레 신문’과 ‘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 기*민 의원이 합작하고, 좌파 학자와 극좌파 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이 야합하여 만든 좌파세력의 극히 잘못 왜곡된 한겨레 창간기념 특집기사와 함께 지난 11년간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부정수급액 발표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총재는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부조리 척결 지시’에서 노인복지관련 법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5:1인 것과 실제 배치 가능인력이 9:1인 것이 같은 의미임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장기요양인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 것‘을 예로 들었다.

강 총재는 성명서에서 신창현 의원의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은 문제점으로 ⏵이미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 벌칙중복 신설은 부당하다는 점과 ⏵과대 확장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0.4% 이하로 미미한 점,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명확하게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의 부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은 백승재 변호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행정절차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대한 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홍세옥 사무총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 한국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조남웅 회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임완식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조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백승재 공동대표는 신창현 의원 입법 발의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백 공동대표는 이 같은 신창현의원의 비정상 발의 정에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먼저 자율규제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정화를 노력함으로서 공공성의 사법경찰관 제도가 필요 없음을 스스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화를 주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정수급액 규모의 잘못된 인식이 고쳐져야 ’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신창현 의원 입법 발의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이 입법 발의안이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도 아니라 전문성도 없는 신창현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질적인 청부 입법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은 994억 3,800만원이고 조사대상 기관 중 88.5%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으나,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운영과 급여수가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5조 규모로 5년간 25조에 이르며 부정수급액이라고 주장하는 약 994억 3,800만원은 총 비용의 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부정수급액이 실제 기관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만 있는 강력한 감산제도에 의한 환수금액을 기준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보건복지부, 언론 등은 마치 전체 기관의 85%가 비리집단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비리가 조사된 조사대상기관의 85%임을 왜곡하고 있는 점과 ’부정수급액의 상당부분이 행정/시스템상의 미비 또는 착오로 인한 단순행정 미숙의 부당청구 등도 상당히 포함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경미한 부정수급액을 바로 잡기 위하여는 사후 조사 및 적발보다는 사전 조망 시스템을 통한 부정청구 방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부연 설명하고 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경청한 보건복지부 임완식 사무관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장참여 토론시간에는 ’제1차 세미나에서 강조한 기획재정부와의 소득세 과세로의 전환 요구의 현재 상태와 향후 방향’, ‘생존을 위협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 ‘현장에서 심히 어려워 하는 점들과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단체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관련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공권력의 횡포를 적극적으로 방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하는 자리 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부의 민간 탄압 수준의 현지조사로 인해 피해 당하는 장기요양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업무협약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간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잘못된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마지막으로 하며 세미나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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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동하는 자유시민' 과 '장기요양리더' 150명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신창현 의원 입법발의안의 문제점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의 발표를 요약해 보면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신창현 의원은 대표 입법발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이유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역사의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현지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시 현지확인 방문, 정기평가, 모니터링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이 충분히 존재하며 활용되고 있으므로 벌칙 중복 신설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이미 규율이 되고 있고, 행정 사범에 대한 수사 역시 경찰이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벌칙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둘째, 과대 확장된 부정수급액 조차 0.4% 정도 미미한 것으로 그 사유조차 고의의 부정수급자보다는 단순 행정 실수나 시스템상 오류, 또는 준수하기 힘든 과도한 법과 규제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어 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를 말하기 전에 불합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나,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사경은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에 준하는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지명될 수 있는 지위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여러 단계의 일반 형사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장기요양보험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남용해 해당 될 것이다.

넷째,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임명된 특사경이 단지 해당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만 하면 형사법적 지식이 없이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때 발생하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관계자에 대한 조서 작성의 미비함 등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업무상 잘못을 범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국가의 이러한 지나친 공권력 강화와 국민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 등은 10년 이상 국가의 대표 서비스로 성장한 장기요양 생태계의 파괴와 인프라 붕괴, 장기적 실업 유발들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글: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사진: 박선민 기자]
입력시간: 2019-07-25,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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