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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9 개정' 꼼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범위 개정(안) 및

급식⋅세탁물 위탁 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 해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외
​대표자겸 일반 종사자 겸직 제한 규정 신설 
[영상]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회장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 9 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장기요양현장에 출처불명의 문서가 돌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범위 개정(안) 및 급식⋅세탁물 위탁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인데요. 오늘은 이 출처불명의 문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되는 대표자(설치자)의 시설장 외 겸직 제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보의 출처를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법안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입법 예고된 법안 명단에는 이 문서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NS 경로 확인을 통해 출처를 조사해보니, 아마 보건복지부가 비공개로 법안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협회 관계자 중 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을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에게 알리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와 힘이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개정안의 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➀항 별표4와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항 별표9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22조와 제29조 별표4와 별표9는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표자(설치자)의 시설장 외 겸직 제한 규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대표자는 시설장 또는 인력배치기준에 있는 직종의 종사자로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대표자(설치자)의 시설장 외 겸직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기관기호 2번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직접 해당될 것입니다. 기관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시 기관기호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된 이후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해 볼 텐데요. 대표자의 시설장 외 겸직을 제한하려는 배경으로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오류와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름이 설치목적에 위배 된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환수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오류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수가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추락 하였고, 이에 설치⋅운영자를 일치시킨다는 목적으로 대표자가 시설장 외 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설치자는 대표자이며 시설 운영자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운영자는 설치자(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자라는 표현은 행정안전부의 오류를 두둔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인건비 적정비율 계산 시 대표자 겸 종사자의 급여가 직접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설치자)가 시설장 역할을 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지만, 대표자 겸 종사자의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계산에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정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으로, 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 미제공 구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현재 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경우 하루도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의 휴가 청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겸직 조항을 제한하는 일타다피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개정안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려 볼텐데요.

 

첫째로,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예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만약 대표자가 상기 기간에도 시설장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관을 폐업하거나 또는 매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허용하던 대표자+고용시설장 제도를 갑작스럽게 입법을 달리하여 폐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대표자가 다수인 공동대표자 기관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공동대표자 중 시설장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유예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 자격(사회복지사)을 획득하여 시설장을 겸직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시설장을 겸직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일반종사자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대표자겸 공동 시설장 제도는 없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표자(설치자) 같은 경우 기관기호 2번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유예기간 이후 바로 적용되고, 기관기호 3번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5년 재지정 실시 후 바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설치자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법 적용 문제는 법이 개정되기 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장기요양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해당 입법예고가 나오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비공개로 준비중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의 대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검토해서 현장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일반 종사자 겸직 제한 규정 신설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5월 16 일 오전 5시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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