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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장기요양인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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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진행 중 극단적 선택

40대의 젊은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의 추모제

1월31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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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월31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장기요양인 추모제 안내 포스터

난 12월 부산에 위치한 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슬픈 사실은 발인을 마칠 때 까지도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일주일쯤 후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지역 회장이 연락을 받고, 외부에 공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고인은 IT관련 전문 분야에서 일하다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뛰어든 40대 남성으로 참다운 노인복지를 실현하려는 꿈조차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기요양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에 참여 한지 3년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인의 죽음을 특별히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라고 불리 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시행하던 중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 조사가 ‘죽음의 사자’ 라고 불리는지 모두 알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이 참여하고 있는 현지 조사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이한 이유로 장기요양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평이 돌고 있다.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과 절차, 기준이 다른 분야의 현지 조사와 비교하여 턱없이 무시무시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 상 현지 조사 시작  일주일 전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하는 ‘현지 조사 예고’를 실시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하여 현지 조사 시작 당일 2~3시간 전에 전화 한통하고 들이닥쳐 현지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이 월 160시간 근무 일수를 충족하게 되어 있고,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연차 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연차 휴가를 인정하라는 민원이 쇄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차를 인정하는 대신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제도를 별도 부가하여, 최대 170~180시간 정도로 매 달마다 달라지는 의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면서 위반 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고의성  없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청구 실수도 부당 청구라는 이름으로 예외 없이 환수 조치와 더불어 심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수반된다. 이 경우 기관이 가산 제도를 사용 하고, 부당한 가산이 밝혀질 경우, 위반 금액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민간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주최가 대기업인 경우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당 청구의 사례로는 월근무기준시간 위반이 있다. 인력배치 기준 상 필수 인력의 경우 월근무기준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달은 해당 종사자는 근무를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상의 인력배치 기준에 못미치게되면 예외 없이 환수 및 영업정지가 따르게 된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기관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초월하는 많은 법들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죄인으로 취급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의 사유가 ’잘못된 현지 조사 때문이라는 장기요양인들의 아우성‘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젊은 청년 센터장의 안타까운 선택이  현지 조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현지 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현장의 상황을 외면해 왔던 장기요양의 불합리한 제도가, 지난 3년 동안 이 청년 센터장에게 서서히 목을 죄어 왔으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은 장기요양의 불합리한 현지 조사 제도 속에서 하루하루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저항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청년 센터장의 죽음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장기요양이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이 청년 센터장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과연 무리일 것인가 되새겨본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라는 임시 조직을 결성하고, 고인의 슬픈 선택 후 49제가 되는 날인 2024년 1월31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추모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제도 개선 촉구 대회를 연다.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장기요양기관연대'의 정우정 위원장은 ‘이번 추모제가 단순히 고인 한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비슷한 선택을 한 선배 운영자들을 추모하고, 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에 경종을 울려, 잘못된 제도와 규칙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위원장은 더불어, ‘지난 15년 간 잘못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로 인해 죽음의 선택을 한 여러 장기요양인들이나,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정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필두로 금년 3월경 전국 장기요양인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인대회' 개최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식이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되어 49제에 맞추어 열리는 추모제 전에 국민의힘과 장기요양기관 리더들 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 횡포예방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단과 인터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은 강세호 TV를 통해 1월31일 추모제 실황을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1월20일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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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월31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장기요양인 극단적 선택 추모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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