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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 발의 수락 

청주 장기요양인들의 열정과 오제세의원 사랑에 대한 보답!!

재무회계규칙 반란의 도시, 청주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다시 일어섰다. 

2014년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위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법안을 발의한 오의원,

장기요양인들의 고통과 애환을 이해하고

​다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해 나서다!

[사진]청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과 대체입법 발의안 논의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오제세 의원  

2월11일 오후 4시30분 부터 한시간 동안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의 청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충북지역 민간장기요양인 대표들과 장기요양 리더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오제세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오제세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지역과 충북 전체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의 핵심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강제 적용시키려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폐기을 위한 대체입법안 발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청주 지역 민간장기요양인들을 대표하여  청주 천사요양원 장연호 원장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준 오제세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말과 2014년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발의를 해주심에 대한 경의 표시, 그리고 대체입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이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신임회장이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과 국민의 기본권 훼손의 실상을 전했다.   배회장은 이어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와 사유기업의 경영권 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전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덧붙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겪고 있는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입법발의의 의미와 과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어서 오의원은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실제로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5% 수준도 안된다'고 입법발의의 험난한 과정을 강조한 뒤 입법발의 후에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청주지역과 충북 전체 장기요양인들의 애환과 고통이 담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지역 주민의 제안을 수락하고, 변호사인 입법 전문 보좌관에게 법안발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다음 일정 참여를 위해 자리를 떳다.  

  이어 청주/충북지역 장기요양 리더들과 입법전문 보좌관이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어떤 침해를 주고 있는 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충북지역 민간장기요양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원숙 원장(청주)은 '보건복지부가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태생적 차이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익법인 위주의 장기요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리가 생긴다'고 전제한 뒤 '장기요양기관 설치 전 토지와 건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비용은 원금상황과 이자불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했다. 

  이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K원장 (남, 56세, 음성)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시설장 등 종사자로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규제를 마치 공산 사회국가 처럼 저지르는 적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노인복지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충요한 책무이다'라고 말문을 연 후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여 민간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의 복지 파트너로 참여시켜 놓고, 초기 수익사업으로 출범시켰다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비영리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부의 신뢰보호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총재는 이어 '현행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민간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 시키는 것은 민간 기관을 모두 공익법인 처럼 비영리화 하는 행위이며, 공익법인에게 주는 재정적 혜택을 민간기관에도 적용하라고 하면 당신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줄수없다'라고 답하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성과 모순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회보험료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급여수가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지켜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강총재는 '그럼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수가를 지급받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는 왜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제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 공표를 강행한다해도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강총재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취지를 전하고 있다. 

  장연호 원장은 '이러한 모순과 평평성 부재로 얼룩진 회계규칙을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회계체제를 이원화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잘못된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체입법안 발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다섯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민간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폐기하기 위한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공청회 실시와 입법발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글: 강은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입력시간: 2018.2.13. 오전 9:21

  

[사진]청주지역구 사무실에서 원탁회의하는 오제세 의원 
[사진]밤 늦게까지 장기요양 리더들이 대체입법 발의 대책회의를 한 귀가 전 눈내리를 청주시내에서 기념사진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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