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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 전화 인터뷰-행정소송 승소사례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6화 2020.12.03

 

제1부 이지훈 변호사의 성공 사례 소개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종사자의 고발로 형사피의자가 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를 이용하여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 환수를 함으로써,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현지조사 및 환수, 업무정지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2부: 2021년 노인요양시설 정기평가기준 행정예고 소식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2021년 평가기준 행정예고가 되어 2020년 12월16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달라진 내옹과 문제점 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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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고뇌가 많으시지요?

'기관 운영 상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고뇌가 많으시지요?
기관 운영 상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현지 조사나 안전사고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주 다루고는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현지조사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법률구조단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도 바로 이 현지조사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법률구조단에서는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대응을 해드리지만 행정구제 차원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께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백만인클럽 자문 변호사님이신 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퇴사한 종사자의 고발로 형사피의자가 된 장기요양기관 대표를 위해
이지훈 자문변호사님께서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단순한 급여비용 과다청구분에 대해 현지조사나
업무정지의 발생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으로 종료하여 기관의 안전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 이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전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질의1]

이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법률사무소 지재를 손수 창업하시고 초반기에 많이 바쁘시지요? 
며칠 전 변호사님이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올려주신 승소사례 뉴스에 대하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게 법률사무소 지재 창업 안내해 주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지요?


​[질의2]

제가 안내멘트에 간단한 사건의 소개를 안내해드렸지만, 이번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3]
이번 사례에서 승소한 전략을 보면, 초기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건이 자칫 형사사건 마무리 시점에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사전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을 장기요양인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4]
들어보니 아주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단에서 자진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공탁을 통해 해결한 사건이 있긴 했는데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을 맡아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승소사례가 있엇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5]
  정말 안전관리나 위험관리 등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간시단을 통해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직접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할지 알려주시시고, 장기요양인들이 법률 대응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오늘 자문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지훈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님들을 포함한 장기요양 여러분들의 행정구제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12-5 오후 09:30]

2021년 노인요양시설 기관평가 지침 고시 행정예고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 싶다. 제16화 제2부

2021년 시설정기평가 관련 고시 입법예고

2020년 12월4일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소식을 전하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소식은 2021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26일 2021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관련 고시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배경은 정기평가 실시 이후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평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짓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급자 안전 및 감염관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를 신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지표 항목의 수는 2018년 48개에서 2021년 50개 변경된 것입니다.

 

인적 자원관리분야에서 지표 11로 직원권익보호 지표가 추가되고, 수급자권리 부분야에서 지표 27로 가족 및 지역사회교류가 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 부분은 지표항목의 수는 변화가 없으나 감염관리 활동 지표와 감염병관리 지표에서 평가점수가 1점씩 높아진 것이 달라졌습니다.

 

추가된 두 개의 지표와 감염관리 지표에서 높아진 점수는 자원관리와 안전관리,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에서는 2018년 46개 지표에서 2021년 48개로 증가했으며, 증가한 부분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인적 자원관리분야에서 직원권익보호 지표가 추가되고 수급자권리 분야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교류가 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 측면에서는 수시평가 대상 중에서 신청한 기관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으로 변경하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 수시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수시평가가 훈육적 성격으로 어르신들의 서비스질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하나, 수시평가를 받으면 상벌적 성격으로 치우쳐 업무의 지장 및 직원의 사기저하 등 많은 애로가 따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시설 규모에 따른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지정(갱신)제와 연관되어2025년 쟁기요양기관 재지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 보내실 팩스는 044-202-3971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김철준 간강의료 전문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12-05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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