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정의연 부정 회계 혐의'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 등 8개 혐의
[사진]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검찰의 결과를 보고, 윤미향에 대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은 아마도 법원의 결저이 날때가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을 까? 그것도대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그 때는 이미 21대 국회가 끝 날 후일 것이다. (발행인의 생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공동 출범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4개월 만에 정의연 부정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P씨도 윤 의원과 공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및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 6500만원을 받아 이를 일반 운영비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P씨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정대협 경상비 등 총 1억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약 8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제대로 된 가격 심사를 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지인에게 헐값에 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약 50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불거졌다. 시민단체들이 윤 의원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작성: 김철준 기자, 입력시간: 2020년 9월14일 오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