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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인의 기상천회한 입법발의  

근로자가 한달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177석 믿고 국민의 민생 외면하는 좌파정당의 입법발의,

​근로자에게 이로울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실업급증 반대효과 예상

[영상] 이수진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인이 입법발의한 '근로자가 한달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불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거 전 민생을 챙기겠다는 공약을 팽개치고 별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한국백만인클럽이 선정한 별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민생 무시 법안 1호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민 의원등을 포함한 17명이 발의한 퇴직금 지급 관련 법안이다.

 

현행 퇴직금 관련 법에서는 근로자가 취업한지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수진 등 17명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근로자가 취업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자들은 좋아하는 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

 

기업이 잘돌아가야 근로자도 일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177석의 위용을 믿고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과 코드가 맏는 노동자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정도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패망을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정권들어서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갑자기 2자리로 옮겨서 그 결과 근로자 들이 편하게 잘먹고 잘살았는지 비교해 보면 안다. 기업 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줄이고 더욱 심하면 문을 닫는 일을 하게 된다. 실업자가 양산되게 된다.

 

이 법안은 통과될 일도 없겠지만 정치권의 움직임 보다는 유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금부터 반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비록 177석이라는 의석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입법을 하면 안된다. 모든 국민이 상생의 정신에서 화합을 이루는 입법을 해주기 바란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상생의 원칙하에서 슬기로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전화 인터뷰: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 

[영상]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인의 퇴직급 관련 법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화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전문가 대담: 왕희진 대표(한국백만인클럽 경기북부지역 ), 김철준 대표 (건강의료기)

[영상] 한국백만인클럽 경기북부지역 왕희진 대표와 건강의료기 김철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등 17인의 퇴직금 입법발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송재혁 진행자와 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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