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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해설

①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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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2022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은 방문요양을 제외하고 각 급여유형별로 2021년에 비해 0.1%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2023년까지 2021년 기준인 86.6%가 동결되었습니다.

0.1%정도 조금 오르는 것이라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매년 그정도 계속오르면 수학의 수렴 이론에 따라 100%까지 인상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급여수가가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오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수가가 오르면 그만큼 종사자의 급여가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적정 비율이 추가로 오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건복지부는 수학의 수렴이론이나 급여수가가 오르면 현장에서 인건비가 정비례해서 오른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일이지만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볼 문제 입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대표기자, silverwill@naver.com,    기사작성 시간: 2021.12.31 오후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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