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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전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 내용 인용’

‘선거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여 벌금 150만원 선고’

‘검사측 구형량 ’10월 징역형‘과 큰 격차, 검사측 상고도 가능’

김호일 재판 20250704.png
[사진]2025년 7월4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5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김호일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알리는 형사법정의 게시판

울동부지방법원  제11부 형사부 법정(재판장 강민호)는 2025년7월4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선고 전 열린 구형 공판에서는 검사측에 의해서 징역 10월이 구형되었다.   구형량에 비해 훨씬 적게 선고된 제1심 형량이었지만, 재판장은 공소장에 기술된 모든 범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1심 판결에서 내려진 선고내용을 상세하게 살펴 본다.

    

I. 법원측,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2024년 12월 12일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II.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해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주간직원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노인복지당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여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일 피고인이 노인복지정책 등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강의 말미에 1~2분 정도 노인복지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도, '두 번에 걸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해 식사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례적 행사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III. 유죄 인정의 상세 근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한노인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정하여 지회를 순회 방문하도록 하고,  방문 시 각 지회장에게 경로당 회장들을 상대로 노인복지당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취지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들이 제출한,  대한노인회 내 임직원들이 참여한 주간 회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간회의 당시 각 임직원들에게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 지회를 순회하면서 지회장 및 관련자들에게 노인복지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피고인이 한 사실을 주간회의 참석자들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투표를 독려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간회의 참석 임직원들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인쇄물을 배부하기도 하였다.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담당 구역과 명단이 기재된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에서 노인복지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간회의 당시 이모씨가 반발하여 노인복지당 후보에 관한 발언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모씨가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문답 당시 ‘피고인이 주간회의 때 대한노인회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당에 대해서 말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모씨는 주간회의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피고인의 주간회의 방에서 임직원(간부)에게 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간회의에서 했다는 이모씨의 발언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주간회의 당시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 발언 이후 피고인이 선거 관련 지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내용도 녹음 파일에서 확인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일부 임직원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지시한 취지에 따라 배정된 각 지역의 지회장들을 상대로 노인복지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도록 선거운동 한 것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주간회의 당시에 말했다는 선거운동 지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임직원들의 전국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중지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파고인이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자원한 사실에 관해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특강 제1강에서 노인복지당이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노인복지당에 대한 투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시기와 장소,  지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찰해 볼 때, 노인복지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사무처 국장 대상 직무 교육은 2024년 3월 25일 연합회 사무처장 및 산하의 사무국장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2024년 전국 직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워크숍은 2024년 3월 12일경 경로당을 담당한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으로, 2024년 평화통일지도자 특별 세미나는 2024년 3월 27일경 인천 대전 충북 충남지역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각 행사에서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각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노인복지당에 투표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해당 내용은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행한 특강의 주된 내용으로 삼은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당 당보에 기재된 노인복지당 공약과 동일하며, 피고인이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 대한노의회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행사로서, 당해 선거가 있기 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와는 다른 시기에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이 사건 특강 행사를 개최한 경위 및 시기, 피고인의 특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 내용과 함께 노인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당에 대한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관심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노인복지당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같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 및 내용 수칙까지 완전히 동일한 점, 각각의 말미에 노인복지당이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실제 발언으로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단순히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당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관해서 본다.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회의에서 각 임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당해 임직원들이 선거운동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가담한 것을 동기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간회의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선거 관련 활동이 진행된 이후 이에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식사 제공 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이 노인복지당 선거사무소의 집기를 나르는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며, 부적절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식사 제공의 시기, 식사 제공을 받은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선거 관련 활동을 한 점, 피고인이 식사 제공 이전에 발언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행한 기부행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게 보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의 가족인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법에서 정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4년 4월 5일 식당에서 정모 등의 청탁관련 식사를 함께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김 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노인복지당 및 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식사 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김모의 진술이 처음 증언하였을 때와 달리 탄원서를 통해 진술이 다소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나 김모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시사한바 있다.

 

피고인은 대한노인회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임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밝혔고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 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사유와 1심 선고내용

피고인이 대한노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노인복지당 정책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 유사한 범죄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의 대상이었던 노인복지당의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않았고, 득표율이 극히 저조해서 영향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식사비 제공 등 기부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선고를 내린다. 이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5년7월4일 오후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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