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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칙과 헌법정신에 근거한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 2월17일  오전 11시, 선거캠프 8층 회의실
정책간담회 소식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사진.jpg
[사진]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노동조합이 주최한 윤석렬 대섵후보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회연대본부가 주관한 제20대 대선 정책간담회가 2월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선캠프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윤창현 정책위원장과 사회안전망 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 측에서는  이충재 위원장과  자영업자 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 공적연금노동조합, 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은 이충재 위원장이 윤창현 정책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에게 사회연대본부 각 노동조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은 후, 각 노동조합의 정책제안을 경청한뒤 토론의 시간을 열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간담회는 열띤 토론으로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강세호 위원장은 정책제안 발표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현행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주의적 획일화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3대 해결 방안으로 1)국공립 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분담 명확화와 회계기준 차별화, 2)근로기준법의 준수와 비정상 규제완화, 3)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사전스크린 청구시스템 개선 및 제4차산업혁명기술을 장기요양서비스에 접목하여 종사자의 근로강도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강위원장은 토론시간에서 실제 현장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체험하고 있는 정부의 갑질 및 고충, 개선되어야 할 제도 등을 참석한 선대의 관계자들에게 제출했다.

 

다음은 강위원장의 정책제안 발표내용과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다.

 

강세호 위원장 발표내용 요약

제안의 대상은 노인복지의 꽃이라 불리우는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제안을 하는 목적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살려서 더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후보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원칙 준용, 헌법정신의 준수라는 대명제 하에서 차기 윤석렬 정부의 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작되어 현재 13년 5개월 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5천만명에 노인인구 비율 16.4% 2024년 노인인구비율20%로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인정자수는 86만명(전체인구대비 10.1%),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 81만명. 노인복지시설수 총 100,544개, 종사자수 80만명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의 장점은 코로나-19 위기사항에 가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다양한 건강케어 직종의 종사자와 파트너를 합하면 족히 일백만명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4년 고령인구 20%이상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적 욕구 확산에 대한 현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여 이에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장에요인을 제거 하는 것입니다.

장애요인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는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이 투자하여 설립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비영리화를 강제화 하였다는 점과 기관 통제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기관들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둘째 가상적인 비영리 기관의 틀안에서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초월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 사례는 한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준 기관을 6년마다 재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비인권적인 현지조사제도로 인해 종사자들을 포함한 장기요인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월한 인력운영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기본 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경영자나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발전 장애요인을 근절하는 윤석렬 정부의 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방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공립장기요양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목적과 서비스를 명백히 하고,

둘째, 정부의 기관 통제 목적의 회계기준을 국공립기관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생태적 특성을 살려 재무회계기준을 이원화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재무회계기준, 민간: 기업회계기준)

셋째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을 촉진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근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1) 불법과 부정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청구시 사전에 잘못된 점을 스크린해 낼수 있는 청구시스템 개선, 2) 사회주의 관점의 획일적인 가관운용기준을, 탈규제, 법정신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것, 3)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요양서비스 개발로 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강도를 완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주요 고충과 상세 제도개선 분야

 

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현지조사제도가 필요합니다.

부수적으로 부정⸱부당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청구부분을 사전에 스크린하여 부정⸱부당청구를 막아 장기요양인들이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나. 부수적인 과다 업무를 양산하는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제한하는 직법인건비 적정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페지해야 합니다.

 

라. 노인학대시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종사자 개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행위에 시설 책임을 강제 부과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조치로 시설 운영이 제한되므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마. 온 국민이 지키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는 과도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운영기준을 근로기준법은 준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바. 헌법정신을 위배한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재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지정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사.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이며 비논리적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은 정부가 주관하여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에 지나치게 정부가 관영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설명 후 토론의 마무리를 하면서  선거캠프를 대신하여 윤창현  정책위원장은 '오늘 사회연대본부 노동조합이 제안한 내용은 대선공약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수위에서 개선과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좀 더 세밀히 캠프 관계자들이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사회안정망 대책위원장 김형동 의원은  '이러한 모임을 대선이 있를 대만 만나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기사입혁: 송재혁 특임기자ㅣ  기사입력시간: 2022-02-18  오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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