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김호⋇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반대 캠페인3
김호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재단 정관·운영규정상 임원의 급여지급 금지 기준 위반
운영규정상 직원의 급여지급기준 적용, 급여성 업무추진비 지급
이사회 의결 있기 전 4개월의 비용 소급적용은 횡령 수준
지속적 재단이사장 연임시도는 350만 회원들의 연임반대로 확산 예측
[사진] 노인지원재단 김호* 이사장이 10월18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의해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 서초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0월18일 노인지원재단 김호* 이사장과 재단 이사 및 감사 11명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김호*은 2022년 4월29일 개최된 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본인 및 상임 이사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증액을 의결하였다.

 

당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사장 판공비를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22조(임원의 대우) 에 따르면, ‘재단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임이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관에서는 '이사장 김호일은 임원으로서 명예직이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상임이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며, 대신  이사장 김호*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2022년 4월29일 개최된 노인지원재단 제2차 이사회 부의 안건인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에 따르면 이사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지급의 근거규정을 ‘임원의 대우’ 규정인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지 않고, '직원의 보수와 급여 지급기준'인 운영규정 제24조와 제2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회의안건에는 분명히 임원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근거규정은 실비기준이 아니고, 직원의 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재단의 2022년 제2차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된 비용의 지출결의서(2022년 5월25일)를 참조하면, 세입과목 관(사무비), 항(업무추진비), 목(직책보조비)로 5월분 300만원과, 1월~4월분 800만원, 총 1,100만원을 월별 고정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비용은 월별 고정급으로 정관 제22조 (임원의 대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기준이 아닌 것이 확실하므로 정관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지급내역은 노인지원재단의 2022년 지출결산서2023년 지출결산서에 명백히 나와 있다. 2022년 지출결산의 연간 업무추진비, 38,100만원에는 김호일 회장 업무추진비 월300만원씩 12개월 분 총 3,600만원과 기타 비용2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지출결산서 상 김호일 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3,600만원으로 월300만원씩 12개월로 일치하고 있다.

 

김호일 이사장의 연도별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한 김호일 이사장의 원천징수세에도 잘나타나 있다. 원천징수세 신고에는 2022년도 월300만원씩 12개월로 총3,600만원이 고정급 소득을 의미하는 급여로 등록되어 있고, 2023년도월300만원 12개월로 3,600만원이 신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24년 원천징수세 신고분은 1월~9월까지 월300만원씩 9개월 총2,700만원이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월300만원 33개월 동안 총 9,9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고정급여로 신고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정관제22조 (임원의 대우)에서 설명한 정관위반 사항이 발생한다. 임원의 급여 (이사장 포함)는 명예직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재단이사장의 원천징수세 영수증에는 지급 적요를 '급여'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임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관 제22조(임원대우)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 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비지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호일 재단 이사장의 판공비 처리 과장에서  ∇2022년 제2차 이사회 부의 안건에서 지급기준을 정관 제22조가 아닌 운영규정 제24조와 제25조, 즉 직원의 보수 및 직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2022년 5월 25일 지출결의서 상에 업무추진비를 실비가 아닌 월별 고정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점, ∇2022년과 2023년 원천징수세 신고서 상에 업무추진비를 고정급여로 신고한 점 등은 모두 정관 제22조 (임원의 대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월~4월분 800만원(이사회 심의 이결 이전 월200만원씩 4개월)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 점도 모두 정관 제22조 (임원의 대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2022년 제2차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관을 위반하여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을 통과시켜 9,900만원의 노인지원재단 예산 손실을 가져온, 김호일 재단 이사장과 참여한 이사 및 감사 총 11명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다.

 

이들 업무상 배임죄에 가담한 김호일 재단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 들 모두는 본 고발 절차가 대법원까지 최종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는 더 이상 노인지원재단 임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거하여 김호* 이사장에게 부당지급된 금액 9,9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노인지원재단으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 배임행위로 노인지원재단에 손실을 입힌 김호* 이사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연임하고자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무모한 연임 시도가 계속될 경우, 350만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분노가 휘몰아쳐 연임 반대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박사,  기사입력시간: 2024.10.20. 오전  7:2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