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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법률구조단 활동 

요양법률구조단 이용 방법 안내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시민의 모임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은 장기요양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지조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2012년부터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를 통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창단과 더불어 장기요양인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상담과 행정구제 지원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법률 구조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법규준수 정신 고취를 위한 계몽과 교육활동

- 현지조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 현지조사 시 지원 및 행정구제 과정 안내

 

2. 지원내역

① 2017년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계몽 및 교육활동 실시

(준법정신, 자정노력, 현지조사 예방과 대응) - 무료 (단, 후원금은 환영합니다)

② 현지조사 관련 상담 (무료) - 어느 때고 010-8915-6755, 또는 silverwill@naver.com

으로 연락바람

③ 현지조사 시 현장 참여 프로그램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전무가 그룹이 현지조사 현장에 참여하여 현지조사 과정 동참. 질의 및 응답 자문, 가혹하거나 공포스러운 현지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중재

1) 기관현관에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회원 기관임을 표시하는 로고 현판 부착

2) 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운영규정에 ‘현지조사 등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조사과정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이 도착하여야 현지조사를 응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삽입해 놓으십시오.

3) 위원은 1년에 네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방문 날 직원교육을 1시간씩 실시합니다.

4) 현지조사가 나온 날은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에 통보하시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 갑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이 앞으로 모든 현지조사에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을 것입니다.

④ 법규와 관련하여 지적 사항의 적정성 검토를 현장에서 해드립니다.

⑤ 지적사항이 있어 환수를 당할 경우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지원과 공단이사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작성 지원

⑥ 행정구제과정에서 지자체 청문회 준비 지원과 행정소송시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와 연계하여 소송 전 단계 모니터링 실시

 

3. 이용방법

①장기요양시민감시단 특별 프리미움 회원에 가입합니다.

- 로고현판(장기요양시민감시단 프리미움회원 표시)

-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서비스

- 년 4회(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 참석 및 참석 당일 교육실시

(교육내용: 민간자정 법규준수 정신, 기초적 법규 정보, 현지조사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 회원가입비: 무료 (단 장기요양시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환영 연간 360,000원정)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사이트 준비 중임 (특별 프리미움 회원 코너가 있음), 공생이나 재가 등과 같이 소규모 시설은 후원금 규모에 부담같지 마시고 성의껏 후원하셔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가 개발한 ‘장기요양기관 위험관리 현상진단 검사’를 회원가입시 해드립니다.

 

② 현지조사 시는 이렇게 합니다.

- 현지조사가 나오면 먼저 조사관들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조사관들에게 당 기관의 운영규정상 운영위원회 위원인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의

참석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장기요양시민감시단에서 공단에 그런 활동 요령을 공문으로 보내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직접 현지조사 과정에 개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안맞아 이견이 있을 때 개입하여 중재합니다. 예를들면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위원이 있는 참석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간혹 의견이 안맞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현지조사 참여시는 별도 실비정도 규모의 교통비를 지급하실수 도 있습니다.

 

③ 현지조사가 끝나면

-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종료합니다.

- 지적이 발생하여 환수가 결정되면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자문해드립니다.

- 지적사항이 과다하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청문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④ 행정구제 과정에서는

-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와 연계해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설명도 유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대면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행정소송 자문 계약을 할시 소송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 좌세준 변호사가 너무 바빠 소송을 대응할 수 없을 때는 KYT변호사에게 연계해드립니다.

 

이러한 요양법률구조단의 활동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나 협회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 Pool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유일의 위험관리 서비스로 장기요양인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8915-6755, silverwill@naver.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강세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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