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적 보건복지부 규제강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위험관리 제도 정착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 칼과 방패의 최종 승자는?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매우 믾은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그리고 같은 노인이 질환을 케어하는 노인요양병원과도 규제의 수준이 가히 악마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의 수준이나 형태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있다. 아직 그순중에 이르렀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창과 방패간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도 이시점에서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저항도 그만큼 세지는 것을 볼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1년째다. 하지만 근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규제강화와 제도개선의 요구는 거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용 사단법인 단체들의 침묵과 이를 장기요양인들의 인정으로 왜곡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거의 전무라고 봐도 된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양상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알고 있으니 대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도 결코 대안을 마련한 적이 없다. 다음 해 국정감사에서도 똑 같은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된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 전 부터이다. 더구나 지금은 좌파정당들이 앞서서 '장기요양기관장들이 도둑이고 부장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아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둑 프레임에 걸어 놓는다.
물론 부정을 행하는 일부 장기요양인들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대상자들의 1~2%도 되지 않는다. 극소소자 때문에 장기요양인 전체를 도둑이라고 모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할일인가? 청와대에 대통령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조국이나, 유재수, 기타 범죄의혹이 있는 비서관들과 모두 같이 비리관련자이며 공정성 파괴자라고 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할 것인가? 당연히 내로남불처럼 자신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장기요양인들도 더 이상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일을 정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일들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위험관리 비상대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 보건복지부의 규제 강화 내역과 장기요양기관의 워험관리 현상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의 규제강화 현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규제 강화가 악마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보건복지부의 언론과 노동조합을 동원한 도둑 누명에 치를 떤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운영자들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노동조합을 등에 없은 좌파 정당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도에 넘치는 규제강화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시키고, 사영기업의 인건비 적정비율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등 민간의 개인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장 섰다.
수십억원이상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주고는 지정제/제지정제라는 법을 만들어 생존의 문제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근 십년간의 제도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위헌적이고 탈규제 시대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좌파 민주당 정권이 나서고 대통령도 거들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완전히 범죄인 취급하며 규제 강화법안을 만들어 낸 해이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제*경의원의 규제강화 법안 (예 종업원의 고충 처리가 안되면 시설을 지정취소하거나 폐쇄), 신*현 의원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임명 법안, 기동민 의원의 과도한 과징금 징수 법안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구제강화 법안등이 발의 되었다.
조국사태로 사회전반적으로 공정성이 긴밀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만들어 국회에 통제 없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을 사회적혐동조합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법 개정을 사전에 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공지를 통해 퇴직한 전직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개설하여 보건복지부의 음모 들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원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내는 공적 일자리를 비공개로 제공하겠다는 국가 주도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위가 공정하다고 보는가? 국가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이고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정성 파괴이다.
그밖에도 더불어 민주당이나 연관된 자파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장기요양관련 규제강화 법안은 또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
[20190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20198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212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의 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위원장)
[20223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의원 대표발의)
[2022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규의원 대표발의)
[20229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민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의 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위원장)
이러한 강화된 규제의 골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다.
또한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참여의 불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다.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이렇듯 날로 늘어나는 공포스러운 강화된 규제들에 대하여 장기요양인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현장을 떠나려고 한다. 장기요양기관장의 60%가 가능하다면 장기요양기관을 접고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한 시설의 제한적이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괴롭히면서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코스프레 하는 현상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저질스헙고 야만적인 행태에 대헤서 어용 사단법인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동조하며 침묵을 지켜온지 오래이다.
근 10여년간 지속되어온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화와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제기해온 잘못된 제도와 정책애 대한 제도 개선 요구는 번번히 어용 사단법인 단체들의 침묵과 동조를 내세워 묵살해온 보건복지부의 불공정성, 비형평성, 불투명성은 더 이상 국가의 부처 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조국식 공정성 파괴로 반드시 언제인가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로 부터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공포에 떠는 장기요양인들이 더 이상 할일이 없을 것인가? 방법은 있다. 그것은 위험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 제도와 위험관리자
법과 제도의 개선 요구에 자포자기한 장기요양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는 원칙대로 장기요양기관을 접고 떠나는 것이다.
따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준사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능하다면 각 기관마다 형편에 따라서 위험관리자(Risk Manager)를 채용하거나 MSO (Managed Service Organization)의 일환으로 위험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Risk) 유형
1)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관의 업무적 위험 유형을 나열해 본다.
-낙상과 골절
-떨어짐(엘리베이터나 절벽 등)
-기저귀 발진
-오연(목걸림)
-욕창
-기물파손(식판 및 컵을 던지는 행위)
-경련발작
-이식(대변, 이물질, 종이기저귀, 비누섭취)
-화상
-감염
-자학행위
-오약(잘못된 약 복용)
-교통사고
-식중독
-급사
-투신자살(기도)
-입소자간의 다툼 및 폭행(폭언), 종사자간의 다툼 및 폭행
-가족의 불평 ․ 불만, 입소자 고충처리, 종사자 고충처리
2)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부당청구 및 부정행위
-신체 · 정서 · 언어학대 등 노인학대
-성희롱과 성추행 (종사자간, 입소자와 종사자간, 입소자간)
-시설배치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변경 미신고
-종사자의 불법사항고발
-현지조사 및 현장지도 감독, 정기 서비스질 평가, 모니터링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및 오기표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급식인원 50인 이상 지침 미준수 (영양사)
-환수
-행정처분
-행정소송
-형사법적 고소, 고발, 기소, 민사소송(손해배상 등)
-과태료, 과징금, 벌금 부과
3) 시설관리적 측면의 사고 유형
-화재 발생
-가스 폭발사고
-전기누전 및 안전사고
-폭우시 누수, 방수기능 파손
-폭설로 인한 건물파손
-태풍에 의한 피해
4) 경영적 위험
-노인요양시설간의 과도한 경쟁과 유인알선 행위 발생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시설폐쇄
-화재보험, 영업배상 보험, 전문인 배상 보험 미가입 (부적정 가입)
-운영부실로 인한 자금 부족
-(회계부정)횡령, 배임 등
나. 위험관리 대책
- 장기요양기관 운영시스템의 채택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체제 구축
- 위험관리 대응 Contingency Plan 수립
- 위험관리 상시 체크리스트 활용
-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MSO(Managed Service Organization) 제도 채택
*기관은 핵심역량에 치중하고 MSO기관이 Routine한 일 위탁운영-위험관리
MRO(비품 및 자재, 식자재 등)
- 위험관리자의 채용 또는 Risk Management 외부 위탁(세무, 노무 위탁과 유사)
3. Risk Management 추진 방향
- 지역별 계몽을 위한 Town Hall Meeting 실시
- 희망기관에 대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 개별 기관의 집중 Contingency Plan 대응 방안 수립 컨설팅 (조직, 프로세스, 자원활용 등)
- 실버피아온라인에 연재
규제강화 법안들의 범람에 따른 위험관리제도와 위험관리사에 관심있는 분들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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