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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전 노인단체 회장의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후 진술 AI 분석 
 
'악어의 눈물' 이 연상되는 거짓 진술에 판결이 달라질까?

[사진]노인단체 K 전 회장이 당선되던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다고 하는 증빙으로 사용되었던 명단 사본 (K전회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H씨가 배포한 명단,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음)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노인단체 K 전 회장의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종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그는 아주 재밌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선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간절히 요구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그냥 뭐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특정 액수, 그것도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숫자 안에 이 사건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벌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최후 진술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왜 법정에 서게 됐는지, 또 그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순진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변명일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으로 볼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장이 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 법을 몰랐습니다’ 라는 주장에 ‘과연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술 속에 숨겨진 그의 논리를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K 전 회장 진술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게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월남전참전복지회라는 단체입니다. 이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파병 당시에 정부가 미군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1인당 500달러를 받으면 군인한테는 고작 50달러만 주고 나머지 450달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이 들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난 얘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에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 좀 보내자, 이거였죠. 여기서 K 전 회장이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본인은 전면에 나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다, 이렇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아, 조력자.

 

네. 진술을 보면 정당을 금방 만드는 게 아니니 마치 ‘내가 만들어 둔 노인복지당을 한번 활용해 보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마치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주는 그런 시혜자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만들어 둔 정당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이게 원래 K 전 회장 개인이 만든 당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창당했던 정당이죠. 여기서부터 그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게 아니다. 저 딱한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 자산을 그냥 빌려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의 첫 단추를 선의 그리고 동정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시작된 계획이 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무슨 영화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네.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에, 그러니까 모든 게 결정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당초 2번 후보로 내정됐던 분이 갑자기 서류가 미비돼서 출마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비상 사태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후보 한 명이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K 전 회장의 주장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의 진술을 그대로 빌리자면 2번 후보가 빠지게 되면 그 뒤 순번인 3, 4, 5번 후보까지 전부 출마 자격이 박탈될 위기였다는 겁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3, 4, 5가 공중에 떠 버려 가지고 출마를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선거법상으로 앞 순번이 빠지면 뒤 순번도 다 출마를 못 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좀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K 전 회장이 법정에서 상황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이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바로 이 긴급 상황이라는 프레임이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핵심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음, 그 긴급 상황이라는 논리는 사실 법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리더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방식이에요.

 

네. 바로 자기 친동생을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네. 노인복지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친동생 김** 씨를 긴급 투입한 거죠. 진술에 따르면 동생한테 당신이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출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생이 엄청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동생은 하기 싫어했는데.

 

네. 이 대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뭐 거의 싸우다시피 설득해서 억지로 등록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이 맞나? 오히려 동생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양날의 검이죠. 표면적으로는 "보세요. 이건 내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조차 반대하는 일을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총대를 메고 억지로 시킨 겁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효과가 있죠. 즉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감의 발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직위를 이용해서 가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직접 시인하는 역설적 효과도 있는 거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묘한 겁니다. 일반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동생을 희생시켰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신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해결사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이죠.

 

결국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고요.

 

맞습니다. 막강한 노인 단체의 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심지어 친인척을 후보로 내세운 건 명백한 위법 행위였으니까요.

 

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딱 명시된 내용입니다. P 노인단체,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같은 주요 단체의 대표는 그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단체의 영향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죠.

 

자, 그럼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는 뭐 명백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K 전 회장의 변명은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더라고요.

 

네. 딱 한 마디입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이게 그의 변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에요.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몰랐다고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네이버에 '노인단체 선거 관여' 라고 제가 직접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 중앙회 같은 곳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해당 노인딘체는 법정 단체라서 해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요.

 

아, 스스로 조사를 해봤는데도 알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거군요. 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까지 하던데요.

 

그게 결정타죠. 중앙선관위 감사 때도 그런 조항이 있는 줄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법 조항이니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일반화시켜서 특별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K 전 회장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입법 활동 경험까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의 진짜 목적은 법률적인 면책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재판부의 감정에 호소하려는데 있는 겁니다.

 

아, 감정에.

 

네. ‘내가 악의를 가지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뜻으로 하려다가 잘 몰라서 벌어진 실수니까 좀 봐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법의 엄격함보다는 자신의 선의를 더 높게 평가해 달라는 거군요. 하지만 그날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메모 노트에 담긴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네. 진술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변호사가 다 써준 거지 뭐" 이런 식의 아주 회의적인 반응들이죠.

 

방청객들의 반응은 일반 대중의 법 감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변명을 할 수 있냐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몰랐다는 변명은 잘 안 통하는데, 전국 수백만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죠. 변호사가 써줬을 것이라는 말은 저 진술이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잘 짜인 각본처럼 들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선의로 시작해서 긴급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출마시켰고 법을 몰라서 위법인 줄도 몰랐다’ 이게 지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명의 최종 목표가 결국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 말이죠? 이 숫자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년 그 시점부터 5년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공직선거법 266조 때문이에요. 이 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0만 원이냐? 99만 원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호소는 단순히 벌금 몇 푼 깎아 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적인 생명,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달라는 아주 절박한 요청인 셈입니다. 진술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점은 자신 에게 크나큰 불명예를 제공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소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요.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군요. 그래서인지 진술 후반부는 자신의 과거 업적과 미래 계획을 알리는 데 상당 시간을 쓰더라고요. 거의 뭐 자기소개서 수준이었어요.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를 역설하는 전략이죠. 우선 과거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더라고요. 세계 평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자신이 세계 원로 목사 총 연합회의 대표 총재 자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종전 협상을 위해 중동 평화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자신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리는 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기회를 막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죠.

 

심지어 공명 선거 캠페인을 해왔다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명 선거 운동을 해왔다고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노인딘체의 회장선거(회장에 당선 되었던 그 선거)에서 돈을 돌렸다는 증거를 폭로한 사건과 유트브 동영상이 나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공명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청이니까 국민들이 공명선거 의식을 철저히 갖게 하는 운동을 시작하자고 결의했다"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원래 공명 선거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한 번의 실수로 평가 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항변인 셈입니다.

 

네. 이 모든 경력을 다 늘어놓으면서 남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으니 제발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재판부의 판단이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효용성까지 고려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네요. 나 같은 인물을 잃는 건 사회적 손실이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원인은 무지와 선의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사회적 유용성을 내세우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 앞에 선 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최후 진술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법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의 해명이 진심어린 호소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잘 짜인 변명으로 느껴지셨나요?

 

이 진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법을 더 엄격하게 알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 그의 말대로 중앙선관위 직원조차 헷갈릴 만큼 복잡한 법 조항이었다면 그의 실수를 어느 정도는 참작해 줄 여지도 있는 걸까요? 몰랐다는 변명이 그의 행동을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사회 지도층의 몰랐다는 말의 무게는 과연 일반 시민의 그것과 같을까요? 영향력이 큰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선의를 법의 잣대보다 우선해서 고려해 줘야 하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핀결은 항소심을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금년 12월18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마 법윈의 연말 일정이 바빠서 내년 1월경에 내려질 수도 있구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수집한 수 많은증빙자료를 생각할 때, 진실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기자만의 생각일까요?

 

시자 입장에 있는 본인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사님들이,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최후 진술을 믿고 제1심에서 내려진 벌급 150만원을 백만원 이하로 할인하여 선고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로 선고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회 저명인사가, 가장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그는 3선 때,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인이 실형을 받아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가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전략’은 이미 그 시절에 써 먹었던 사실을 많은 언론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뻔뻔하게도 현 대통령이 중요한 정부내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뉘앙스가 풍긴는 말을 최후 진술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돕는 캠페인을 한 사실이 있는 자를 현 대통령이 중용을 할까요? 그는 윤석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끊임 없이 ‘대통령 팔이’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피고인이 더 이상 나랏 일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12월18일 또는 내년 1월 경 있을 이 재판의 판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오후 11시 20분

 

실버피아발행인 강세호 배상

* 본 기사는 발행인의  취재노트를 구글 Notebook LM에 입력하여 작성한 것임)

제호: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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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기사입력시간: 2025년1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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