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관공서 공휴일 휴무적용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관공서 공휴일 휴무 적용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고시편 제2화
2021-01-15
장기요양기관 광공서 공휴일 적용 총정리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찬 한해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년과 달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희망 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앞선다고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제도,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급여수가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이라는 이름의 민간기관 말살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리의 근거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②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둘째, 상시근로자 30명이상 300명미만의 사업장은 금년 1월1일부터,
셋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법규인 것 같은데도 이 항에서만 해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올라온 주요한 질문과 전화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1년에는 어느 공휴일이 해당할까요?’ 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② 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성탄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는 1월 1일(신정), 2월 11일~12일(설날 연휴), 3월 1일(삼일절), 5월 5일(어린이날), 5월 19일(부처님오신날), 9월 20일~22일(추석 연휴) 등 총 9일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두 번재 질문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구성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구성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