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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저지 캠페인 시동 -  소유권 없이  임대 설치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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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월15일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소유권 없이 임대로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논의했다.  촐처: 7월15일 보험사 간담회 회의자료

험회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들이 모여 보험사 진출을 반대하기 위한 적극적 캠페인에 돌입했다. 

지난 8월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본부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모여 (가칭)보험사 장기요양기관진출저지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민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과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나윤채 회장, 동두천 장기요양기관 협회 김철준 회장,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 10여명이 모여, 지난 7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과 주관하여 보험연구원, 삼성생명, 농협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 관련자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진출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돌봄과 노후 생활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계의 역할 모색과 더불어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를 통하여 보험사들은 효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법과 규칙 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설치자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 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 투자위험계수(KICS)를 낮추는 일과, 투자 시 보험사 자회사가 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사가 제공해야 할 신용공여시 담보제공의 의무를 제외하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별표4의2를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건이고, 두 번재 요청사항은 보험 감독기관에게 투자계수 인하와 신용공여시 담보제공의무를 면제 요청하는 건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려고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임대설치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모든 운영주체는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기업인 보험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도 임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리법인인 기관들이 수백개에 이른다. 이미 그들은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영리 법인인 보험사에게만 특별히 소유권이 필요 없이 임대로 설치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배경과 이유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본 연유에 가능할 것 같다.

KB손해보험(주)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주)를 통해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총 3군데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총 150억~2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 초호환판 시설을 설치했고, KB라는 브랜드로 자체 PB(Private Bank) 서비스 고객 및 일반 이용자 확보가 용이했으며, 문을 열자마자 만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도 수백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용료도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턱없이 비싸지만 고객 확보에는 전혀 문제 없는 성공적인 사업 진출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이 장기요양기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기관 2~3개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만족만한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보험 고객들을 통한 파생상품과 연계서비스 사업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투자나 운영비용이 너무 고가라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내 법상 무작정 투자를 늘리는데 제한이 있음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임대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 장기요양기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은 대도심 지역을 공략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이들 대도심 지역은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대규모 시설을 소유하기가 어렵다.  대신 임대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한 기관을 소유하여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10군데 이상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때는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영리법인으로서의 보험사가 국내의 까다로운 투자조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위험계수(K-ICS)를 인하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보험사 자회사들이 임대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필수적인 장기요양기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공여시 담보제공의무’를 면재해 달라는 요구를 더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보험사가 다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처럼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진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말릴 방법은 없다.

 

이미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공공기관이나 농협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B손해보험이 진출할 때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정해진 법을 준수하며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소유권을 면제하고 임대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엄청난 시장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의 간담회는 의사 타진의 단계로 분석된다.   아무런 구체적 액션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결사저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이른 실정이다.

 

8월12일 시작된 (가칭)보험사 장기요양기관진출저지추진본부에서는 먼저 캠페인 반대 추진 주최로서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을 대표로 추대하고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기관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다른 장기요양 단체나 지역협회까지 범위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범 장기요양기관 추진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둘째는 저명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통해 사회복지학적 관점으로 보험회사의 형평성에 치우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진출하고지 하는 의도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연구용역 또는 q백서 (White Paper)를 출간 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 장기요양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공략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전문지식 체계를 확보하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노력을 병행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이나 보험규제 항목인 K-ICS 인하,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의무 면제 등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추진 본부의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추진 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KB 손해보험 등 보험사 등과 미팅을 통해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것을 알려졌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작성시간: 2021.08-15 오전 01: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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