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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공명/투명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 캠페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는 부정이 없는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금품 수수나 향응, 정관위반 행위 등 부정선거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운영규정 개정 행위는  범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정선거 공문.jpg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가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에게 처음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음을 표시해 화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쏟아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대한노인회 내부 직원들, 그리고 김호일 회장의 파행운영에 우려를 표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전언들을 토대로  8월1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만나 '대한노인회장 선거관리 철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상기 공문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전국시도연합회장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시도연합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하며, '대한노인회가 금년 8월~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적용할 제반 사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호일 회장은 '그러겠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문전달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항에 의하여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및 내부 연합회장 및 지회장, 경로당 회원들의 진정에 대하여 상기 법률 제9조(지도
ㆍ감독 등)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한노인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금년 들어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금년 5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청사앞 궐기대회를 통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의 파행운영 사무를 지도ㆍ감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부터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는 답변 태도를 바꾸어 '사안에 따라 법위반 사항이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변칙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태도를 바꾸었다.  이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
대한노인회장 선거관리 철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8월말~9월중순 경 열릴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사무규정의 변칙적인 운영과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지도ㆍ감독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만일을 대비해서 실버피아온라인은 익명으로 제보된  대한노인회 내부 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선거관리  쟁점을 수집 정리해 보았다.


1.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 음식물 제공 금지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22조 ①-4
2.  모든 후보 중고도난청검사 의무적 실시
     현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 의혹이 발생함으로 후보자 중고도난청 검사
     실시 필수, 운영규정 제6편 제10조 8 

3.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금지        및  특정후보의   입후보 자격 박탈을 피선거권 규정 개정 금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및 운영규정 제6편
    제10조 4

4.특별단체, 특별회원 등 운영규정개정 반대
    운영규정 제21편 특별회원관리규정 제4조 ②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 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한전 특별회원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5. 사전선거운동형 상장 및 상금, 금품  및 음식제공, 징계, 감사금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특히 현 회장의 권한을 이용한 상장, 상금, 심사비,  향응, 음식물 제공 등을 
    금지하고, 징계, 감사 등을 금할 것, 선거에 영향을 주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하지 말것
   ⋇운영규정 제6편 제25조 1,4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도
·감독)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보건복지부는 상기와 같은 선거관리 쟁점에 대한 중앙회장 측의 위반이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아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기피할 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별히 유권자들이 선거 입후보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지금이 어떤 세대인가? 이미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등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는 근절된 지 오래이다.  

​현재,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살아있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뿐일 것이다.  입후자들도 280명 규모로 빈약한 유권자들에 사용할 금품이나 노력들을 350만 경로당 회원들을 위해 사용할 궁리를 하면 어떨까?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08.05. 오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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