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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결과

[사진] 7월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서 열린 '신노년층을 대상으로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단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참여연대, 요양보호사 단체 관련자들 

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약 2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3개월 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광주대학교 문용필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를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서울시립대 이준영 교수가 좌장을 담당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의 패널로는 인천대 전용호 교수와 상지대 송현종 교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형일 부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최고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용필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과 패널들의 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용필 교수 주제발표내용

 

문용필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설 확충 방안으로 ▲국공립 시설 확대 ▲수가 인상을 통한 추가 공급 유도 ▲민간시설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등 세 가지를 제언했습니다.

 

다만, 국공립 시설 확대와 수가 인상을 통한 추가 공급 유도는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시설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중 임대 허용 방안을 거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용필 교수는 임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시설 난립과 신규 진입 및 폐쇄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시 입소자 전원조치에 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패널 토론내용

 

패널로 참석한 인천대 전용호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화라는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현재의 공급 구조로는 신 노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운을 띈 후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양적 인프라이든 질적 수준 향상이든 뭔가가 필요하다‘거 말하며, 임대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형길 부회장은 주제 발표한 문용필 교수의 발표내용 중 현실과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지적한 후, 현재 법적으로는 임대 유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 형태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건물주가 설치자가 되고, 운영자가 시설장이 되며, 매달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변형 임대시스템의 실상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임대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패널로 등장한 박종림 위원장은 ‘지난 2~3년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진출을 위해 문을 두두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보험사들이 노인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면 형평성을 지키며 자신이 자산을 투입하여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법을 지켜 참여허가나 실버타운이나 양로시설 등의 분야에 참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패널들의 토론에 대하여 문용필 교수는 ’패널들의 지적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없다고 수용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좌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보건복지부 여양보험 운영과장은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고, 임대허용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마친 후 Floor로부터 자유토론자의 의견을 경청 한후 공청회를 마쳤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시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전반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패널 토론자들 중에서도 상지대 송현종 교수만 약간의 찬성 의사를 표시할 정도 였습니디. 보건복지부는 이 분위기와 공청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정치적으로 민간 조직인 보험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게이트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임대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노년층을 빙자한 정체를 알수 없는 공청회’에 대한 규탄

 

공청회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는 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대기업 이윤을 위해 돌봄공공성 포기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공청회의 핵심 내용은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으로, 시설요양급여 제공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비용을 낮춰 손보업체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가속화시켜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했습니다.

 

다른 공청회와 달리 이번 공청회는 누가 주최/주관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공청회가 열리는 지 밝히지 않고 있어 참석자들의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발표내용에도 ‘신 노년층을 위한 노인요양서비스 활성화’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험사들을 위한 임대허용 설치 관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제발표자료나 토론자료도 배포하지 않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보험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허용아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전 요식행위로 공청회에서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청회의 전 과정은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의 횡포 방지를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강세호 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기 때문에 주제발표나 토론회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오도하고 개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7월 19일  오후 11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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