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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혈전 사망 

제1부: 피치못할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오늘 3월18일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종사자의 해고 예고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막상 그 직원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 이력서의 기재 내용이나 채용면접에서 나눈 대화와는 달리,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크게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해고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10년전 같으면 입사한 직원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즉각 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시설의 대표 겸 시설장이라고 해도 해고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설의 종사자를 보호하는 각종 근로기준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고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에 따른 해고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다른 해고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자인 시설의 대표나 시설장이 전혀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행정예고라는 절차와 해고 사유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예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행정예고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해고 대상자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3항에 띠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에서 언급한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과 시설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행정예고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시설의 대표나 시설장님들이 해당되는 경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둘째,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셋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넷째,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다섯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여섯째, 시설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일곱째,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덟째,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아홉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꼭 해고해야 할 이유가 위에 해당한다면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고 해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행정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헌 소송이 제기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행정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함께 체결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해 관찰한 뒤 해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행정예고 절차 및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행정예고와 서면통지의 절차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 결정을 해주시고, 공인 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혈전 사망 

 

오늘 뉴스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중 혈전이 생성된 사례 가 보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혈전증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현재 해외 통계를 살펴보면, 혈전증이 생기는 빈도는 10만명 당 1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혈전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하며, 고령자에게서는 10만명 당 500명까지도 혈전증이 발생하고,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 백신 접종 60대 여성 사망 사례의 경우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으며 호흡기 계통질환인 흡인성 폐렴, 급성 심근경색 등이 주요 사인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관계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증의 직접적 연관관계가 입증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만이 백신에 의한 사인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것이 보고된 바 있다고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이 관련 없다는 최종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이 우려돼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출혈, 혈소판 감소, 뇌혈전 등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자 접종을 중단한 것입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둘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후 혈전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아스트라제네키 백신의 잠정적 중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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