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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형 공권력  횡포를 고발한다

공권력이 잘못하면 로망스, 장기요양기관이 잘못하면  불륜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지자체

중대한 하자인 청문회만 다시 실시 후 행정처분 재실시 ​

기도 K시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J원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현지조사를 받게되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문제가 있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K시가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할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점과 영엄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까지 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J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재기했고 6년의 기간 동안 40번이나 넘는 재판을 받았고, 그결과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인 원장의 이의가 인정되어 K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대법원의 일부 승소로 기뻐 하기는 잠깐, 다시 K시는 하자부분인 청문회만 다시 실시하고 당초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J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내로남불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잘못은 글씨하나 가지고도 처벌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관대하게 덮으려고 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영업정지 당할 위반을 하지 않은 주간보호센터에까지 다시 영업정지를 내리는것은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주장의 근거는 J원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반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K시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가 해당 위반사실이 없긴 하지만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병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모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시의 관계자는 기관기호가 같은 병설기관의 경우 위반사실이 없는 다른 급여유형을 행정처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J원장에게 요구했고, J원장은 서울 K구와 광주 등 여러곳에서의 사례를 수집해서 K시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시는 말을 바꾸어 '제출한 자료의 사례는 그 지자체에서 잘못한 것이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간보호센터까지 포함하여 다시 영엄정지 등 본래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J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는 행정청의 잘못된 판정이라기 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시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부재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시 관계자는 '자신들은 재량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 J원장에게 '다시 재판을 청구하든지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K시와 J원장의 사례를 전해들은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자체장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같은 기관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 위반사실이 없는 급여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재량행위가 다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K시의 공무원들의 경직된 생각 구조'를 규탄하기도 했다.

 

공정사회구현과 공권력 횡포로부터 시민들의 권익훼손 에방 활동을 돕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초기인 2017년  국가나 공공기관등이 국민들과의 행정소송시 패소하는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지시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제3류 코미디와 같은 미개한 행정구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J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호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J원장의 호소문 전문이다.

J원장의 호소문 전문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잘못한 행정착오(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로 재량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인지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복지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09. 12월부터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치매어르신 돌봄의 필요성으로 주간보호센터를 2015.4월에 허가받고 병설 운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한지 2달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부터, 목표액이 있어 새로운 증거를 확보! 36개월 기간연장을 위한 경찰조사(저와 직원10명)!, 형사 1,2심, 행정소송 1,2,3심, 업무정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6년의 긴 기간동안 40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법 및 소송등 전혀 문의한 이였던 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김지*씨는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더 많이 환수할거라 협박부터, 처음조사때 인정해준 금액를 포함해서 10배의 환수로 경제적 파탄과 같이 일했던 남편과의 이혼, 10번이 넘는 입원치료 및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희귀난치질환을 판정받았습니다.

3개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센터)중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 기간중 일부기간)36개월중 10개월)만 해당되어 업무정지가 되지 않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독립된 사업장-특례인정으로 지침에도 없는(행정편의상 일괄 기관기호 부여 및 행정착오에 따른 병설 미처리)에 의거한 주간보호센터까지의 영업처분은 법위반과 국민의 이익과 반하여 청원 드립니다.


주요 이의신청 및 청원 내용

< 3개 기관(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중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중, 일부기간(36개월중, 10개월만)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독립된 사업장으로 행정청 지침을 위반(행정편의상 기관기호 부여 및 병설 미처리)처리한 사항으로 주간보호센터까지의 영업처분은 법위반과 국민의 이익과 반하여 청원드립니다.

(위법·부당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처분의 발령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한 후,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처분의 발령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한 후,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재량행위’가 있고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 K시에서는 ‘지침대로’한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지침은 내부준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처리하지 않음.-(다)의 위법 부당한 내용(이의신청 내용) 참조)


행정편의상 기관기호를 부여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동일한 기관으로 봐 기관기호로 3곳을 다 업무정지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 市 주장 : 2014. 2. 14.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종별 처분에서 장기요양기관기호 단위 처분으로 변경(2020. 3. 11. 공문회신)으며, 병설기관이 아니라서 기관기호로 업무정지해야 한다는 주장(19. 11. 8. 회의시)입니다.


위법 부당한 내용 (이의신청 내용 )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매뉴얼(2019년)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위의 법적기준은 1개의 시설과 그 대표자가 병설을 할 경우 즉 동일한 시설과 동일대표자의 특례임을 알 수 있으며 위 법적 근거에 따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특례규정에 따른 병설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지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각종 신고요령에 의하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각각 별도의 설치신고 또는 하나의 기관으로 설치신고 하였으나, 향후에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하는 것으로 통일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위의 업무처리 지침시에도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이라기관인데 고양시청 노인복지과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만 가능하여 병설처리 불가라고 답변하고 있음.


또한, 병설의 유형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라 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근로형태가 같고, 노무,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간보호는 업무형태, 노무, 회계도 달라 ’병설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으로 볼 수 있음. (근로기준과-2462, 2005. 4.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청 노인복지과에는 2014. 2. 14일 개정된 내용을 확대해서 하여 2종류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이라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 하여 처리하였음.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 (질의회신)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 병설 시설 관련 질의 회신(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
2.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보건복지부) p.145


청원요지: 행정절차법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위법·부당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함.


그러나 위 건에 대하여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문조서 및 열람·확인 절차 또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 확인)


이는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위법·부당합니다.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35조 제4항, 제35조의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청문회 미실시) 정보공개 청구서 별첨 및 판결내용
정보공개청구서
󰋼 (대법원 판례)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무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청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두 3337 판결 등 참조 2018 구합7617)


호소문의 결론


K시청 노인복지과에서는 법에 있으면 해주겠다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 기관 중 주간보호센터는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소송하라‘ 말만 합니다.   사례가 있다고 말하니, 유사사례를 가져오면 재량행위를 해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5개월 동안 사례를 찾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 바뀌어 ’다른곳에서 잘못한 걸 왜? 우리가 해줘야 하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한지 2달만의 현지조사부터 지금까지 6년의 긴 기간동안 관련법 및 소송등 전혀 문외한이였던 저에게 국민건겅보험공단 김지명씨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또 조사해서 더 많이 환수할거라 협박부터, 첫번조사때 인정한 금액과 포함해서 10배로 환수로 경제적 파탄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일했던 남편과의 이혼, 15번이 넘는 입원치료 및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저와 같은 원장님들이 도왔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과도한 처분’을 받아 자살, 이혼, 폐업등 을 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운영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잘못한 행정착오(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 등)로 재량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행위인지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이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현지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개도차원인 것으로 아는데, 오로지 목표액을 위해 환수금을 환수하고 또한 행정처벌만을 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보공단의 보복조사가 두렵습니다.  그 부담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 저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일했으면 합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송재혁 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년 3월17일 오전 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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