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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기타 전출금과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논란

[동영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기타전출금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대표자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조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요양기관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로 기타전출금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이렇게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괴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이 장기요양제도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고 영리사업으로 국가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경제 시장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잘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편입 시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완료한 후 모든 노인요양시설애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의무화 적용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 강제 적용시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2012년 개정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강해져 이 개정법안이 실효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해준다고 속이고는 한술 더떠 소상공인보다 현편이 어려운 재가장기요양기관에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반대는 그 후 6년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31일 이 법안들을 강제 통과 시켰다.

이 때 개정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기관 운영후 남은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하였다. 

 

기타 전출금이라는 명목은 우리나라 비영리 재무회계 어디서고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편법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전출금을 통해 대표 개인의 소득을 취하게 되면 종사자들의 급여에서 갑근세와 지방세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 개인이 기타전출금을 통해 얻은 소득은 다른 종사자와 같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타 전출금을 통한 장기요양사업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누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년도 처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사업자 대표가 기타전출금으로 가져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치가 내려 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이 종합소득세 납부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도 이를 반발하고 있지만 향후 종합소득세 납부는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모 장기요양기관 사단법인  출신의 노무담당자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업무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모 노무법인에서는 ‘기타 전출금으로 수익을 챙기지 말고 급여를 높혀 수익을 챙기라’로 권고하고 있다.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을 통해 기타전출금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취재하여 보도해 드리고자 한다.

​글쓴이: 송재혁 기자 (2020년 6월15일) (출처 유튜브 https://youtu.be/ZhJuBgXix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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