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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밝히지 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을까?'

[사진] 7월 18일 청문회에 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5대 인사원칙 위반 의혹 투성이'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절대 통과 못한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아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임명될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게 100% 무결점을 요구한다.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까지도 부당급여 청구 및 부정수급으로 몰아 환수와 행정처분을 일삼는다.  그런 보건복지부의 수장 역시 한 점의 실수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찌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을 벌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가 있는 대들보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누를 범할 수 있다.

명한 사회건설을 위해 나선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7월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전 이미 발견된 의혹만 해도 7가지가 넘는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른 정책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흠결이 많은 박능후 후보자의 장관 임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현장의 작은 실수까지도 공포스럽게 처벌하는 현행 복지행정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①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의혹

헤럴드 경제 7월13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지은 건물이 불법 증축됐고 지목 상 밭을 시멘트로 포장해 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농지전용까지 하는 등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 모 씨가 2007년 6월 사들인 양서면 목왕리 293번지(292㎡) 대지와 이 대지 위에 지은 2층 건축물, 인접한 294-2번지(172㎡) 밭을 직접 찾아가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군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씨가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②양평군 소유 건물 불법 증축도 사전 검증 단계서 266만원 낸 의혹

한국일보 2017년 7월13일 기사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씨는 경기 양평군 땅에 불법 증축과 농지 전용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이모(61)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B대학에도 강의를 다녔습니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함에 따라 이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올 들어서도 이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을 받던 지난달 19일에야 2012ㆍ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냈다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가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ㆍ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가 이뤄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 씨가 기한을 넘겨 낸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원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 검증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③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이력관리 의혹

2017년 7월15일 Daily Pharm 기사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을 버젓이 올려놔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④대학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국민의 당 천정배, 김광수 의원 의혹제기

2017년 7월14일 연합뉴스와 국민의 당 천정배, 김광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4일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11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경기대 제자 배모씨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를 한 달 후 통과된 배씨의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21%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논문 지도교수였던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심사를 최종 통과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7월14일 뉴시스 기사에서도 “김 의원실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배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내 대표적인 논문 표절 검색 시스템 인 '카피킬러'로 표절 검사를 한 결과, 표절율이 21%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20% 이상이면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의혹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 제19호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논문은 그해 10월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뒤 다음 달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도 실렸습니다.

송 의원 측은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2년 논문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중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문장과 완벽히 일치하고, 14개 문장은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혹제기

박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 7월 14일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관련된 3편의 보고서 자기 표절 사례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두 편은 보건복지부가 보사연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보사연 연구진 5명이 참여한 보고서 중 본인이 맡은 장을 떼서 논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문을 게재한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사회보장연구>와<사회복지정책>입니다. 세 논문 모두 ‘보사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⑤자녀의 해외근로소득 누락의혹

2017년 7월10일 iP Pharm News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박 후보자는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소득공제 및 의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에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 박 OO의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MIT가 박 후보자의 장남에게 2016년 2월 6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4만6,125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C사의 대표직을 맡아 총 3만3,796달러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남이 피부양자로 포함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 약 37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⑥연구비 이중수령의혹

2017년 7월14일 메디파나뉴스와 국회 자유한국당 김성훈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해 6월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문제는 경기대 홈페이지의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경력쌓기 치중의혹

2017년 7월17일 Daily Medi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김승희 의원의 빌표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가 보사연 재직 당시 연구원 규정을 위반하며 스펙 쌓기에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6년 7개월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박사과정 재학, 해외 유학,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 등 대부분 연구원 시절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04년 2월 퇴직 후 2004년 3월에 경기대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은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이고, 1998년 해외유학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성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여년 간 보사연에 몸담으며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도입과 개편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의문”이라며 “평생 스펙 쌓기용 꽃길만 걸어온 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박 후보자가 서울대 박사과정 이후 미국 유학을 다녀오는 등 개인의 경력 쌓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능후 후보자는 즉각 공직 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7가지 사례는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으로부터 소소한 행정착오나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까지도 부정수급이라고 적발하며 환수하고 행정 처벌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7가지 이상이나 되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과하여 장관에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청문회 보고서에 적격이라고 표기하거나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거부 행위가 일어나도 이를 제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들이 하면 불륜이고 박능후 장관이 흠결은 로망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2017-07-18, silverwil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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