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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 

윤석열 징계, 10일 결정 못하고 15일 징계위 속개

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통 속에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법무부청사에서 열렸다.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심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는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정회된 2시간30분을 제외하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50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측 의견 진술 이후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 진술,  증인채택 의결, 증인신문, 징계 심의 등 절차등이 남아있느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에는 5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반(反) 윤석열' 기조가 확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외부인사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0시20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측 변호사에 따르면, 감찰 기록을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운총장 측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을 신청했는데 3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내부폭로'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징계위원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에 대해 낸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징계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월 15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작성: 이은경 기자 (청소년보호담당관), 기사입력시간: 2020-12-10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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