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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김호일 회장,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무슨 일이?

선량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회장 일개인의 대한노인회 파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호일의 대한노인회 회장직 퇴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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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거 공천 탈락 후 당 하순봉 사무총장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 김호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량한 대한노인회 삼백만 회원 일동과 역대 중앙회장·지회장들은 단체 설립 후 55년동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과 대한노인회의 위상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선대의 노력들이 현 김호일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물거품이 될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대한노인회가 추락한 것은, 2020년 10월 김호일 회장의 취임 후 3년 동안 자행해온 정관무시 파행운영, 형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유관 단체 임원으로서의 사회적 윤리위반, 대한노인회와 무관한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 등이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중앙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경로당중앙지원본부 운영예산(2023년 4억6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다. 경로당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대한노인회의 가장 큰 3가지 사업(경로당지원, 자원봉사지원, 취업지원)이 모두 공모 및 위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중앙회는 각종 노인복지 사업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다.

 

노인회 관계자들은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 근간인데 경로당 사업에서 배제된다면 중앙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김호일 회장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자고 전 경로당에서 2000원씩 십시일반 모은 노인지원재단 기금 원금 38억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기금을 완전히 소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I. 김호일 회장은 선거 다음날인 2020년 10월20일에 전국 대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서면정기총회로 “김호일 회장 임기동안 부회장, 선임임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을 벼락 의결하여, 선임이사를 수시로 임.면 해왔다.

 

거수기 이사회로 만들어, 취임 후 지금까지 이사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중요 결정들을 서면이사회, 서면총회로 결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해왔다.

 

①부적격 인물의 인사단행 (동생을 이사 임명, 공금횡령의 전과자를 부회장 임명)

②이사회 의결 없는 사업진행(시니어라이프박람회, 평생교육원 설립준비 등)

③예산의 남용(2024년 노인의날 하루 예산을 6억8천만원으로 기념품식대에 2억5천만원과 공연비로 3억 배정, 어버이날 기념식 2억6천만원, 한복맵씨대회 1억원)

④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직으로 기금 남용(기부금을 모은다고 판공비를 받아가면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38억원 기금이 현재 31억원으로 줄었음, 회장 판공비 4000만원, 경주포항 경로당 수리비 1억원, 대통령기파크골프대회의 기념품비 4000만원포함 1억원,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4000만원, 치매지원사업 1억3천만원, 노인회 채무변제 1억원 등)

 

II. 회장 자신의 ‘형사법 등 법위반’이 대외에 노출되며 고발을 당하는 등 대한노인회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1. 상습적 미인가 대학교 활용과 가짜 박사학위 취득 탄로

①김호일 회장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학교를 활용해 왔다.

  (사례: 총회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목회학 석사)

②김호일 회장은 2022년 12월22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산수연 및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미디어들의 노력으로 김호일의 사회복지학 박사는 가짜임이 밝혀졌다.

-김호일 회장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그것은 모두 학교측의 행정적 실수라고 발뺌하고, 자신의 논문은 정상적이라고 셀프진단했다

-김호일 회장은 잘못 인쇄된 논문을 모두 수거하여 다시 인쇄한 후 배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측은 행정적 실수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③가짜박사학위 여부를 검증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 진행 중임

 

2.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피고발된 김호일

①대한노인회의 치매사업을 도맡아 하고있는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에 제1대 회장인 김호일 회장의 단체등록증이 제2대 회장인 유경진의 명의로 위조⋅변조돼 고발당했다.

②공문서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위조⋅변조 된 것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발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현재 고발인 조서 작성을 마쳤다.

 

III. 김호일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다.

①공직유관단체 임원에 해당하는 (사)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4월10일 총선을 맞이하여 국민의 힘 강기윤의원, 국민의힘 정진석의원,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를 순회하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축사를 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밀어주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지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다른 정당을 폄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②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 전 만든 노인복지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로 자기 부인을 내세운 뒤, 4월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노인복지당을 찍어달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직원에게 교육시킨 후 이 메시지를 주변에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비례대표지지 호소 행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다.

 

IV. ‘공익자산의 사적이용’과 ‘대한노인회와 관계없는 영리 목적 사업의 비밀 수행’, ‘지속 반복되는 거짓’등으로 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를 잃어 ‘양치기소년’ 이 된지 오래이다.

 

1. 대한노인회 건물 3층에서 생명나무교회 예배드리는 김호일 회장

①생명나무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스카우트빌딩 5층 504호(여의도동)에 고유번호 ‘211-89-01531’로 등록되어 있다.

②하지만 김호* 회장이 용산구청 소유의 국가 자산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3층 건물에서 생명나무교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보면서, 중앙회 직원들은 물론 외부인으로부터 헌금과 기증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2. 특수관계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익적 치매예방사업 추진

①대한노인회 치매예방연구원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브레인헬스(주)는 매우 긴밀한 특수관계인들로 치매예방을 위한 뇌파기능검사 협약과 위법의혹이 있다.

②2023년5월10일~5월11일 사이에 김호일 회장은 국고로부터 배정된 치매예방사업비 2억원을 노인지원재단 보수공사비로 전용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동년 5월26일 노인지원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노인지원재단 예산 1억3천만원을 치매예방 사업 예산으로 바꿔치기 해 사용했다.

 

3. 김호일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프로필은 가짜

-김호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강연회 등에서 자신이 1964년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6.3항쟁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러나 나무위키의 고려대학교 역대 총학생회장 명부에 따르면 1964년대 고려대학교 총확생회장은 류유길(상과 61학번)로, 김호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 중앙회 홍보지인 혜인시대의 적법절차 불이행 발간

혜인시대의 발간에는 절차상 치명적 하자가 있으며, 연합회장·지회장 등 전 조직의 반대 속에서 창간된 유가지로, 지방교부금을 사용해 중앙회장이 발간하는 신문을 조직내의 지회장들이 구매하여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V. 중고도 난청에 의한 직무수행 불가

①김호일 회장은 중고도난청(55~70 db)으로 청력도 안좋지만, 쳥력에 비해 어음분별력이 매우 안좋아 보청기로도 대화나 회의가 불가능하며, 말소리가 구분이 안되는 상태이므로, 눈치로 분위기로 일단 파악해 대응해나가고 비서의 도움으로 버텨나가고 있다.

②이 때문에 본인이 길게 말해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③이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함으로 공익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대학병원 청각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회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없을 것이다.

 

VI. 운영규정 무시하고, 규정을 오역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①2024년2월15일 이사회에서 김호일 회장은 선임이사(연합회장이 아닌) 4명과 변호사 포함한 기타 3명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제시했다.

홍광식 부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정용구‧김효진 이사, 어호선 자문위원,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서석구 변호사

②노인회 선거관리규정 25편 4조에도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이들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노인회 선관위는 중앙회장이 동생, 친구 등 친한 이사들로 미리 명단을 구성해 놓았으며, 위원장도 정해놓았다. 게다가 연합회장들이 선관위원의 “등기이사 2명”포함을 요청해도, “각급회 회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오역해 가면서까지 “등기이사 2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③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끝난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위원 선출은 원천 무효이며, 이 선관위로 치러진다면, 그 선거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④선거관리규정 18조 [선거사무의 위탁]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대한노인회를 사랑하는 회원 및 시민일동은 김호일 회장의 비정상적 파행운영을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호일 회장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한노인회 파행운영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김호일 회장의 탄핵 및 민/형사법적 처벌을 위한 사법 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2024년 2월27일

 

대한노인회를 사랑하는 회원 및 시민일동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2:35]

[본 기사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인 사회적 공인의 블법, 볼공정 행위에 대한 규탄을 하는 시민들의 제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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