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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뜬금없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의 사유

장기요양그것이 알고싶다 고시편 제1화

2021-01-16 제2부

조리원 사산 사유가 2021년 근로자 30인 이상기관 관공서 공휴일 휴무 때문이라고?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부에서는 복잡한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 머리가 아프셨을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아주 단순한 보건복지부의 꼼수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장기요양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조리원의 추가배치나 요양보호사의 추가배치의 가산의 조건이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뜬금 없는 답변 내용입니다.

다시 2021년 변경된 조리원과 요양보호사의 가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리원 배치가산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이상 배치한 경우 기존 1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1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식위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수를 추가로 1.2점 또는 2.4점을 인정합니다.

지난 주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가산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심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 규정 적용으로 저리인력 부족에 따른 급식, 영양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돠어, 급식을 직접 제공하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추가 배치한 초리원에 대해 최대 1명, 가산점수 1점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입소자 50인 미만 대부분의 시설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휴급휴일 적용기준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현재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현재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50인 미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추가 배치 가산 인정여부는 급식 위탁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과 함께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가감산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한국백만인클럽은 2020년도 4~5차례나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도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하여 급여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답변 한번 해오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민원 응대 기준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가감산 기준 고시 행정예고나 고시 확정 공고에서 조차 조리원과 요양보호사 가산기준이 50인 이상 시설로 제한된 이유를 관공서 귱휴일 휴뮤일 대응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Q&A 다빈도 질의 응답서에서 조차도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민원 답변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국민상대 보건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되자 않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입소정원 50인 이상 시설에서 관공서 유급 휴무제도에 드는 비용에 대응하여 조리원을 최대 1명 추가배치할 때 1.0 점을 가산한는 비용이 관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충족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50인 이상 입소정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리원의 수는 3~5인 정도가 채용이 되어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현장의 사정입니다. 고작 1명의 추가분에 대해서 가산을 인정해 놓고, 공휴일 휴무제도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민원 답변에서 입소정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대부분 급식 위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제 상황에서는 직접 조리원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이 급식 위탁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소정원 50인 미만의 급식위탁율을 정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입소정원 50인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라 할지라도 서비스 질개선을 위해 최소 2~3인 이상의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보면, 어느 경우에도 조리원과 요양보호사 가산을 관공서 공휴일 휴무제도에 따라 기관의 운영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에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환과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계획한 대로 50인 이상 기관에만 조리원과 요양보호사의 가산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0년1월1일부터 시작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요양시설에 대해 2020년 급여수가에서 반영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즈음 좌파정권이 저지르는 것처럼 거짓-위조 행정기관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뉴스, 김철준이 전해드렸습니다.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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