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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 5일

장기요양기관의 대표겸 시설장 휴가 5일 결정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본본래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허용해서 쉴 수 있었던 것을,

어느 날 연차를 불허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심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후

새해들어 연차가 아닌 연간 휴가를 5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치 길가의 개에게 비스켓 부스러기 하나  던져 주듯

선심쓰는 척 던저 준 대표 겸 시설장의 연간 5일의 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도 모르는 좌파 집단들의 횡포!

​이들의 만행은 어디까지 일까?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보라!

[VR영상] 보건복지부에 의해 행해지는 갈수록 태산인 장기요양 규제강화 법안 들 

2019년 12월17일 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 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한다는 심의 의결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전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리더의 밴드에 공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배하는 결정이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업무와 시설장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관공서를 상대로한 설치 및 기관운영을 대표하는 고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장은 상근직으로서 Full time으로 근무해야 하고,  비상시 항상 대처해야한다는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어 있다.  결국 대표겸 시설장의 업무를 논할 때는 반드시 대표의 업무와 시설장의 업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표의 경우 대표로서 명백한 고유의 수행해야할 업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에는 대표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에 따라 상근 (Full time, 월근무시간제 준수, 비상시 항시 대처)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로서의 성격 때문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도 근로자로서의 제반 대우 및 혜택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번에 고용된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공단 급여심사위원회 결정의 연장 선상이다.  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른 월별 근로기준시간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연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정한다는 심의 의결을 하고 대외에 공지했다.

이는 어용단체 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급여수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거없는 결정을 아무런 이의 없이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해 통과 시킨 것으로 본다.  어러한 잘못은 바ㅣ로 잡아야 한다. 

또 다른 주제로서 고용된 시설장의 경우 장기근속 수당 지급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다.  이번 급여수가심사위원회에서 '고용된 시설장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적용한다고 결정했다면,  당연히 고용된 시설장은 근로자로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에 한층 더하여, '현재 시설장의 급여가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다시 드려디 봐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 겸시설장이던 고용된 시설장이던 고용된 시설장이던  '급여제공의 현장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는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환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급여수가심사위원회의 제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사회', '형평성 있는 사회', '투명한 사회' 준수를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①대표 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 5일 부여결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변경할 것과, ②대표겸 시설장과 고용된 시설장에게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할 것, ③마찬가지 이유로 시설장의 급여는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촉구하고자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개혁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밝혀지는 세계의 역사이지 진리이자.  이번 정부가 좌파적 국정 운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다가올 다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정권이 들어서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명제이다.  그 때가 되면  '너희는 그 때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 질문을 받으며 단죄를 면할 수 없다.   그 때는 이미 유행가 가사 처럼 '때는 늦으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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