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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반대 캠페인2
대한노인회 김호⋇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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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월8일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김호*회장.  8월27일 중앙회장 선거 참패 후, 비 신사적 선거불복 행위들로  물의를 이르키고 있다.  (출처: CBS노컷뉴스)

인복지 대표신문 '백세시대' (발행인 이현숙)에 따르면, '김호*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이 10월 8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4월 10일)을 앞두고 대한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친동생인 김효진을 선거운동하기 위해 노인복지당 당보 등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3월 25일 열린 대한노인회 사무처‧국장 직무교육에서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장애인은 세 사람 챙기면서 노인 몫은 안 챙겼다'고 말하며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당이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고 2년 후 지방선거 때에는 많은 사람이 호응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정년퇴직 이후에 지자체 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라며 노인복지당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당일  교육장에는 ‘제1호 노인복지당 당보’가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지회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제85조 3항),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제135조 3항),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제114조 1항).

김호* 회장은 금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받았으며, 9월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8월 27일 실시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부영의 이중근 회장에게 187:66표로 참패했으며, 임기는 이번 10월 18일에 종료된다.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가짜 총학생회장 파문, 사문서 변조, 노인지원재단 정관 위반 기금횡령 혐의 등에 에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그의 마지막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호* 회장은 자신의 과오와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훼손 시킨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번째 선거불복행위는 인수위원회 거부이다.

현 중앙회장은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중앙회장 인수위원회 실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현 회장에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신임회장 취임 반대공작이다.

김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의 선거관리 규정 상 ‘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일이내에 신청할수 있다’ 는 조항을 무시하고, 정체불명의 ‘불법·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제19대 회장 당선자를 대상으로한  금품선거와 불법선거운동 사례 채집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세번째는 회장 당선자를 지지한 임원 및 직원 대상 보복성 징계이다.

김회장이 정체불명의 불법·부정선거신고센터(대표 남수현)를 중심으로 현 회장에 충성하는 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명백한 증거 제시없이, 회장당선자를 도왔다는 이유를 들어 골방에서 심문하기도 하고 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거부해도 녹음· 녹화하는 불법을 자행해왔다.

  중앙회장 선거당일 날, 대한노인회 직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회장 당선자를 도운 신호라고 억지 주장하며 , 직원들을 심문하고 자백하라고 고함을 치는 행위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네번째는 , 노인회의 산하단체와 같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을 노리고 있다.

현 중앙회장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이미 이사장 임기가 2023년12월27일로 종료된 상태이나, ‘후임자가 취임할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관제17조 3항에 따라 지금까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에서 낙선한 김회장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을 기도하며, 이사회를 열고, 자신이 이사로 재선임이 된 상태이지만 이사들이 등기서류 제출을 거부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거나 대표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대한노인회 핵심지도자는 '김 회장은 자신의 과욕과 잘못, 불법행위 등으로 그가 몸담았던 대한노인회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면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시도 등 대한노인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그만 멈추고, 350만  대한노인회 회원들과 1,000만 노인들에게 석고 대죄하고 ,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10.12.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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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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