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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탐사보도 해명 반론 II-중앙회장 스스로 거짓말 했음을 자백
총학생회장은 아니었지만
총무부장으로서 총학생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니...
나는 거짓말을 해도,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돼!
‘내죄는 커도 괜찮고 너희들의 작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해’
김호일식 내로남불 표본 노출
[사진] 중앙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고려대학교100년사 II권 표지(출처: 고려대학교 학생처)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호일 회장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반론을 하지 않고, 지회장 또는 연합회의 사무처장에게 해명하고 있다.
중앙회장은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의혹에 대한 첫 번째 해명서에서 자신은‘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내세운 조선일보 기사에 ‘김호일이 총학생회장이었다’는 구절은 한자도 없이 ‘학생대표’라고 표시 했을 뿐이며, ‘4백여명의 학생들을 대표’했을 뿐인데, ‘4천여명의 학생들을 대표’했다고 신문기사를 위조·변조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더하여, 졸업후 30주년 기념 63학번 모교방문행사에서 행사준비위원장을 했을 뿐이고, 그 공로로 다음 해 ‘고대인의 날’행사에서 고려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을 뿐인데,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이었던 김호일이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아’로 설명해 자신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임을 끝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회장이 총장으로부터 받은 공로패 어디에도 ‘총학생회장 김호일’를 증명하는 문구는 없었다.
‘중앙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번 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에서 밝힌 바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김호일이 총학생회장 이었는가?’를 확인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은 이메일을 통해 ‘총학생회장 명단에 김호일은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의 정신 세계를 의심할 정도의 놀랄만한 일이 오늘 발생했다.
중앙회장은 얼마전 네 번째의 탐사보고서 해명서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보내지 않고, 유권자인 지회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안다.
오늘에서야 그 네 번째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국회의원 선거포스터나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포스터에서부터, 인터넷 백과사전, 신문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는 주장을 접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도 당초 총학생회장이 아니고, 총학생회 수석 부장인 총무부장이었는데, 총학생회장이 수배되어 잠적하면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가 되어, 명실상부하게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고대 동문사회에서는 저가 총학생회장으로 인정되고, 역대 총학생회장 모임인 석주회의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문헌과 자료를 통해 김호일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아니었다’고 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중앙회장 본인은 탐사보고서의 해명서를 통해 줄곧 ‘자신이 총학생회장이었다’는 증빙으로 조선일보 기사도 위·변조 하고, 30주년 모교방문행사의 준비위원장으로서 받은 공로패 사진도 제시해서 연합회 사무처장이나 지회장에게 보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얼마 전 실버피아온라인 기사에서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받은 ‘1965~1966년 총학생회장 이름에 없다’라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친절히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그럼 혹시 권한대행자 이름은 있는가’하고 물어보았다.
고려대학교 측은 ‘총학생회는 대학측과 관계없는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학생처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무부장, 또는 권한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 의미는 ‘총무부장, 또는 권한대행은 총학생회라는 사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역을 어떻게 했건 총학생회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앙회장이 ‘대한노인회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대한노인회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조직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기억난다.
‘총학생회 총무부장, 또는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조직인데,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 총학생회장이 될 수는 없다. 고려대학교 동창생 누가 김 회장을 총학생회장으로 인정하는지는 몰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고, 의혹제기자나 대학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총무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총학생회장이 되지는 않는다. 단지 중앙회장이 박모씨에게 제시한 석주회 명단에서처럼 중앙회장은 ‘1966년 총무부장’일 뿐이다.
이번 중앙회장의 연속된 해명서를 통해 ‘김호일이 평소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의 표본이 노출되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박사학위의혹이 있거나 노인지원재단 돈을 임의대로 썼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 일단 모든 것이 ‘참말이고, 진짜 박사이고, 진짜 총학생회장이고, 돈은 원칙적으로 정당하게 썼다’라고 답변한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법에도 없는 엉뚱한 사실을 들이대며 진짜라고 우기기도 한다. 바로 김호일 목사가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대한노인회 3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보고 헌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지적을 당하면, 즉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 예배를 보고있다고 들이댄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지적하기 이전에 중앙회장은 아주 꼼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주 마다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보았다고 자신이 설명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다가 지적을 당하자 그는 대한노인회 3층 대강당에서는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예배를 보고있다고 페이스북에 설명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직원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다.
그러러면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라는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호일 목사가 예배드리는 일은 대한노인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받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즉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을 무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한노인회 업무가 아닌 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생명나무교회가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소를 벗어나 대한노인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꼭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본부교회라는 말을 빼고 대한노인회 기독교 동아리로 활동하면 된다. 그것이 대한노인회 전임회장들이 기독교 신우회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다.
이 경우 절대 외부인이 예배에 참여하면 안되고, 헌금을 받으면 안된다. 중앙회장의 부인 이경열 노인복지당 대표도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면 안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매주 일요일 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촬영하여 분석한 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 당국이나 용산구청에 위반 신고를 할 것이다. 정문 앞 경치를 촬영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상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07.23. 오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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