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복지포럼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문제점 진단과 방향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복지포럼이 지난 9월7일 오후 3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의 '사회서비스 공단의 도입 배경과 서울시 현안'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보육과 장기요양 분야의 전문가가 4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계획'은 1년반이나 경과하면서 이해당사자의 갈등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 '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는 본래 대선공약에서 내걸었던 설립 목적과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이번 포럼의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현안 과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어디까지 왔나?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5월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월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송인주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 서비스원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리더이다. 송위원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설립 개념이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 진흥원'을 거쳐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의 도입 배경과 서울시 현안'이라고 발표주제를 선정하였다.
토론자 중 한 사람이 발표주제 제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변경된 이유를 포럼에 참가하여 알게 되었다. 정부의 당초 설립계획의 후퇴에 대한 일종의 이견과 더불어 정부의 계획과 달리 서울특별시는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위원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배경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민간 중심인 것과 시설난립의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공론자 들과 보건복지부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과잉 난립의 문제로서 민간기관들의 부정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유형은 종사자 배치기준위반과 종사자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 기준 위반 등이다.
송인주 위원은 2015년 부당 청구액이 223억의 규모에 이른다고 민간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기관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회서비스 기관의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민간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고용과 서비스 운영주체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민간 중심성 탈피를 위해 공단을 설립하고 서비스 제공의 한주체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체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공공의 서비스 비율을 현재의 0%에서 단계별로 15% 까지 높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위원은 발표 마지막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가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발표요지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를 장기요양과 보육을 대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보편적 서비스(보육)와 선택적 복지서비스(장기요양)은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한틀에 묶어서 전달 체계 개선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많은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선정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계획이 이해당사자의 치열한 갈등과 재원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초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 되었다. 당초 국가가 서비스 기관으로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공단설립 계획이 단순 관리지원기관으로 퇴색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질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노동조건이 보강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다.
김종산(전국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공주체의 난립과 도덕적 해이, 질 낮은 일자라 확대와 그에 따른 질 낮은 서비스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납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당장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들을 만들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원 구조적인 세팅, 민간협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세호(백만인클럽 커뮤니티 매니져)
사회서비스란 국가가 해야 할 대국민 서비스의 토대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맡겼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만 갈등이 해소된다. 세계 어느 나라고 사회서비스 일부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원 부족'이다.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성 확보', '노동(고용)성 안정',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는 국가가 100% 사회서비스를 수행 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에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계획이 공약으로 담기기 이전에 서울시는 산하 복지재단을 통해 서울시 광진구에 공공재가센터를 설립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던 중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반대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무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특정기관을 만들고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투입하여 특정하게 처유를 개선하는 경우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그 다음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뀐 이유는 바로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공익과 민간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되어있다는 이유이다.
과연 지금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설립 계획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사회복지법인,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샂, 보호자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균형성 있게 배려된 보편타당한 계획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갈등구조에서 관주도 기관 및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일명 공공론자들은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부정이 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정행위의 규모 부터 왜곡이 있다. 공공기관들도 부정이 만연하는데 2015년 부당청구 금액 223억원이 모두 민간이 저지른 부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당환수금액이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인사관리기준을 장기요양분야에 만들어 수십배의 감산 규정에 따라 뻥튀기 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어느 요양보호사가 이번달 일해야 할 근무시간이 167시간인데 한시간만 부족하면 이번달 근무를 안한것으로 하여 인력배치기준이 위반되면 이번 달 공단으로 부터 밭아야할 돈 전체의 5%~15% 를 감산하는 것이 부당청구 환수금액이다. 물론 기관들은 1시간 부족하여도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획은 이와 같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공공론자들이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100% 국가가 했다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가? 주인이 없는 공공 조직에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로 할 수 있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미 있던 일자리를 민간에서 공공공으로 바뀌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겨우 5~15% 수준의 공공시설 설립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는가? 나머지 15~95%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지 않는 종사자들의 허탈감과 공공해바라기 상대로 장기요영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재원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갈등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없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은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확율이 높다
아이러니칼하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던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사회서비스 설립 계획을 앞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모두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기 밥그릇 빼앗기고 그냥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있겠는가? 그들 공공분야부터 잘래주어야 한다.
기사작성: 송재혁 Vr 특임기자( 2018.9.1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