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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11월7일)   '2018년 급여수가인상 '

2018년 급여수가 결정 장기요양위원회가 남긴 것' 변하지 않는 적폐'

끝나지 않는 논란, '급여수가의 정상화 요구', 전 급여유형으로 번진다. 

건복지부는 2018년 11월6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인상안을 심의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16.4%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방문요양 14.58%, 방문목욕 0%, 방문간호 2.04%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장기요양위원회 4개 공급자 단체 위원 중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협회 측 대표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노인복지중앙회는 심의안에 대한 투표전 자리를 떠나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들은 각 급여유형별로 급여수가 인상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각 단체별 기관장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실무위원회를 통해 2018년 수가인상분이 알려져 불만족스런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기 전 4개 공급단체 위원들이 주변 카페에 모여 공급단체의 반대 방향을 논의한 후 회의에 들어간 후 3개 법정단체는 약속대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향후 관계정립 등으로 표결 시 입장이 난처한 노인복지중앙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이유로  자리를 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기권처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성과 만장일치 조작 시도'등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단체의 모든 반대가 있다고 해도 불평등하게 보건복지부가 임명한 공익위원과 장기요양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단체가 숫적으로 주도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 개진도 받아드려지지 않는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귀한 발언들이 쏱아져 나와 장기요양위원회의 공익 및 이용자 단체 대표 위원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표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K과장은 '과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조리원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한다.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 내는 책임자의 입셍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된 필요수에 해당하는 조리원, 위생원 등이 반드시 시설운영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필요수로 정의한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조리원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 노인요양보험제도 과장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10년의 역사를 깡그리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 기막힌 코믹한 말이 튀어나왔다고 한다.   장기요양위원회 공익측 대표위원  J씨는 '요양보호사들이 장시간 일하게 되면 기관의 수익을 더 창출하니까 좋은 일 아니냐?' 고 말해 다른 위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회의의 참관인들이 전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중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급여수가 인상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16.4%에 비해 모든 급여유형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상분으로 향후 지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 급여수가 인상과 더불어 적정인건비 비율을 더높인 것에 대해 심각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방문요양 등 인건비적정비율이 법적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인건비적정비율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인건비 적정비율을 높히는 것에 대해 현장의 반대가 극심하다.

3. 다만,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급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당초 급여수가에 포함된 처우개선비 비율 3%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 삭감은 없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4. 법정단체 및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도의 단식투쟁등의 영향으로 2018년 급여수가 논의 초기 제기되었던 5% 인상 수준이 11.4%로 상향되었다.  초기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생가정의 5% 수준이 7.6%로, 재가의 방문요양 인상률이 14.58% 인상된 것은 각 단체별 역할이 유효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 업계에 정통한 익명의 전문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향후 각 단체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통과될 때까지는 시끄러울 정도의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VR360비디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급여수가 정상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기요양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정작  은회장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급여수가 방안에 대한 투표 전 자리를 떠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원 300명,  공단 영등포지사에 모여 기자회견 열다 

건복지부가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을 한 가운데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가 영등포구 당산동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회원 200여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저수가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시간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보험절감, 저수가정책 장기요양 파탄난다!

복지부동 적폐행정 복지부를 개혁하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3일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새벽 0시에 보건복지부가 장소를 당산역 국민건강보험 남부지사에서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떳떳하고 정당하게 해야하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대표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복수 회장은 이어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분과 장기요양 인건비 비율을 3차까지 했다. 거기에 보면 수가인상이 다르게 돼있다. 다름에 대한 원칙, 무엇을 갖고 1, 2, 3차 안이 다른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원천적으로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회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터 원했지만 정상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갖고 논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원한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 수가인상은 저희가 기존 세 가지 안을 갖고 분석하니 1차안은 12.33%로 인건비 86%였다. 2차는 17.23% 수가인상에 86.7%가 직접 인건비 종사자 비율이었고 마지막 3차로 나온 게 수가인상이 14.68%에 인건비 비율이 86.4%로 세팅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안을 보면 수급자 공급자 보건복지부 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복지부가 여러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복수 회장은 계속해서 보험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 가운데 직접 종사자에게 86.4%를 주게 되면 기관장의 급여는 5%로 세팅된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들은 7530원을 받게 되는데 시설장들은 24시간 노동력을 행사하고 최저 시급 밑으로, 한 6,500원 정도를 받는 형태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희가 요양보호사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요양보호사들이 3~6시간에 대해 일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하면 기관장은 거의 16시간 이상 어르신 상담하고 요양사 뒤처리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래 임금을 받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단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 된지 10년이 됐다. 수가인상 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10년간 최저임금은 70% 올랐다. 수가인상은 13%로 평균 1% 올랐다”면서 “시설장 인건비 비용으로 요양보호사들 직접 인건비를 준다. 시간당 1500원씩 마이너스가 난다. 저수가 정책 때문에 여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기관장의 임금으로 메꾸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수가부분과 인건비 비율과 관련된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수가인상과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1차적이라 생각한다. 적절하다 생각하면 동의하고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Ustream 라이브 중계 영상]  실버피아온라인이 Ustream 을 통해 현장중계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 기자회견.  전재연 김복수 회장이 기자회견의 진행의의와 보건복지부의 반복적인 장기요양윈원회 회의장소 변경에 대한 규탄, 그리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조남웅 부총재의 이유있는 단식투쟁 

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식투쟁의 초기 명목은 공생가정의 낮은 5% 인상율이었다.  단식투쟁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판단할 명백한 근거는 아직 없지만  분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수가 인상률 7.68%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  급여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는 끝났지만 조남웅 부총재의 단식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다.

 

 청와대 앞 단식투쟁은 조남웅 부총재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소도 청와대 앞 분수대 앞 1인시위에서청와대와 광화문 부근에 정식 장기간 옥외 집회신고를 하고 집단 단식투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옥외 집회의 양상도 일반 궐기대회가 아니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지속적 집단 단식투쟁으로 진행한다. 

단식투쟁의 핵심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국민기본권회복운동으로 막아낸다, ➨불평등 구성과 만장일치 조작 범죄,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 장기요양현장을 무시한 급여수가 인상 조작, 민간 장기요양기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상화하라!,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제도 개선하라, ➨기관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잣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퇴출무기로 삼는 평가제도 개선하라.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은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할 때, 국민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본권 보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4.19 의건, 5.18 광주 행쟁, 최근 있었던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 등이 국민저항권 또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종잭시민감시단이 주도하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출범과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정책 거부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는 재무회계규칙 반대 운동, 평가 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지행정지도 거부 등의 전반적 노인장기요양정책상의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운동과 더불어 민간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기본적 법률을 준수하고 수행하는 자정노력이 함께  병행하여 고의적으로 법울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 계몽운동과 교육활동도 병행된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 시작되면 현장의 각 시설 입구마다 현수막이 부착되고, 차량에 안내문과 더불어 안내 팜플렛, 홍보 책자가 제작되어 보건복지부 전공무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청와대, 보호자, 일반시민들에게 배포된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앞 분수대 1인시위형 단식투쟁도 광화문 근교 집단 단식투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VR360비디오]단식 6일째 조남웅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부총재가 단식투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적폐가 이 땅위에서 살아질 때까지 단식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글, 사진, 영상: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기사엡력 2017년 11-7; 오후 5시) 연락처: silverwi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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