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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11월7일)   '2018년 급여수가인상 '

2018년 급여수가 결정 장기요양위원회가 남긴 것' 변하지 않는 적폐'

끝나지 않는 논란, '급여수가의 정상화 요구', 전 급여유형으로 번진다. 

건복지부는 2018년 11월6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인상안을 심의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16.4%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방문요양 14.58%, 방문목욕 0%, 방문간호 2.04%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 장기요양위원회 4개 공급자 단체 위원 중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협회 측 대표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노인복지중앙회는 심의안에 대한 투표전 자리를 떠나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들은 각 급여유형별로 급여수가 인상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각 단체별 기관장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실무위원회를 통해 2018년 수가인상분이 알려져 불만족스런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기 전 4개 공급단체 위원들이 주변 카페에 모여 공급단체의 반대 방향을 논의한 후 회의에 들어간 후 3개 법정단체는 약속대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향후 관계정립 등으로 표결 시 입장이 난처한 노인복지중앙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이유로  자리를 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기권처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성과 만장일치 조작 시도'등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단체의 모든 반대가 있다고 해도 불평등하게 보건복지부가 임명한 공익위원과 장기요양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단체가 숫적으로 주도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 개진도 받아드려지지 않는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귀한 발언들이 쏱아져 나와 장기요양위원회의 공익 및 이용자 단체 대표 위원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표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K과장은 '과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조리원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한다.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 내는 책임자의 입셍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된 필요수에 해당하는 조리원, 위생원 등이 반드시 시설운영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필요수로 정의한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조리원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 노인요양보험제도 과장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10년의 역사를 깡그리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의 무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 기막힌 코믹한 말이 튀어나왔다고 한다.   장기요양위원회 공익측 대표위원  J씨는 '요양보호사들이 장시간 일하게 되면 기관의 수익을 더 창출하니까 좋은 일 아니냐?' 고 말해 다른 위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회의의 참관인들이 전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중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