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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5월15일, 서울용산경찰서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상조회사가 여행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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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시도했다하여 전국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몸상을 앓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있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 회장 등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겐 지난해 10월 협력업체인 A상조회사 회장으로부터 일본 여행비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회장은 당시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4명 및 지역협회장 20명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일행에겐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타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상조회사 회장이 건넨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회장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실은 Mestimes 박선협 대기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어 중앙일보가 검찰 송치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화 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편 김호일 회장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이번 상조회사로부터의 청탁금지법 위반 건 외에도 '250여명이나 되는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임명시 1인당 1,000만원씩 받고 있다'는 등 아직 확인이 안된 사실 들까지 소문으로 돌고 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5.27. 오후 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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