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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완료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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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 직원들 같으면 3일의 연휴가 생기니 매우 반길 일 이지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업무의 단절이 없는 업의 특성상 연휴에도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야하는 고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5월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 날이 5월27일인데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5월29일 월요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다양한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과 제3조(대체공휴일)을 참조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근로여건에 적합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력자: 강세호 밸행인, 기사력시간: 2023년 5월10일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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