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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퇴직연금운용수수료는 50% 감면되나요?
[영상]퇴직연금운용수수료 50% 감면 관련 강세호TV영상
입소정원 29인의 노인요양시설을 1년 전 개원한 대표겸 시설장 A씨는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인수했기 때문에 기존 대표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개원 후 1년쯤 되니 여러 은행에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고 전회가 욌습니다. A원장님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인공지능 시스템인 LongtermCare AI에 질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답] 질의의 요지는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이면 법으로 퇴직연금 수수료가 50% 감면이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퇴직연금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내무 규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분야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정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이나 하나은행의 퇴직연금의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착한수수료 50% 감면‘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운영수수료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수수료는 운영관리수수료(0.1%)와 자산관리수수료(0.28%)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산관리 수수료 0.28%의 50%가 감면되어 실제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운영관리수수료 0.1%와 감면 후 자산관리 수수료 0.14%를 더하여 0.24%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심재붕 복지사업부장(연락처 02-2230-94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KEB하나은행의 사례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대상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시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산관리 수수료 0.28%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운영관리 수수료도 사용자 부담금은 적립금 자산평가액의 구간별로 할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산평가액 10억 미만인 경우 0.4%rk 감면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전구간 0.1%가 추가로 감면 됩니다.
기타 조건별로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은행 각 지점을 접촉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궁궁하신 내용은 아무 때나 편하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Longterm Care AI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LongtermCare AI는 장기요양분야에 자주 질문이 오는 약 1,500개의 FAQ와 각종 법률/ 규정 문서를 찾아 답변해드리고, 인공지능이 답변을 못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응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