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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회장의 쌈짓돈 지불 창구, 노인지원재단?

노인지원재단은 대한노인회와는 독립적 단체

김호일회장 셀프 이사장 취임 후 상습적 부당 자금 사용 의혹

평생교육원 추진사업도 노인지원재단으로 돌려 비용각출 소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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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인지원재단의 후원 행사(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한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 단체로 노인지원재단이 존재한다. 노인지원재단은 2012년 5월에 대한노인회 산하 전국 경로당에서 “노인 스스로 노인복지에 힘을 보태는 일을 하자”는 뜻으로 십시일반으로 2000원씩 모은 기금 38억원으로 탄생한 재단이다.

 

그 이후 노인지원재단은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재능나눔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 이자로 기본적인 인건비를 충당했으며 기부금 등으로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의 연합회장, 지회장들이 “기금을 잘 지키라”는 의견을 노인지원재단에 지속적으로 보내왔으며, 노인지원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이 명망높은 분들로 구성돼 대한노인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호일 회장이 대한노인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일은 노인지원재단의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임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노인지원재단의 이사장은 스스로 사표내고 나가기를 몇차례 하다가 아무도 맡으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 사유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의 기금을 쓰겠다고 요청하는 압력을 못이겨서이다.

 

김호일 회장은 스스로 노인지원재단을 맡겠다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답을 주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노인지원재단의 정관에 대한노인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설립 당시 모든 사람들은 “겸임금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호일 회장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일단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복지부에서 ‘불허’하면 이사장을 퇴임하겠다고 하면서 이사장에 스스로 취임했다.

 

또한 노인지원재단의 역사를 모르는, 김호일 회장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한 거수기 이사회의 승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노인지원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 김호일 이사장은 기부금을 모으는 일과 재단 본연의 사업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기존의 기부업체들의 기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릴 뿐만 아니라, 판공비를 노인지원재단으로부터 월300만원씩 받아가고 있다.(2022년 4월29일 노인지원재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는데, 김호일 회장은 1월부터 소급해 가져간 것이 문제이다)

 

 

김호일 이사장 이후에 처음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김호일의 싸인 한 장이면 기금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써 자신이 주고 싶은 곳에 기금을 사용해 환심을 사고 있다.

 

※기금사용사례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운영 1억원 (2021~2025년)

※기금부당사용 사례

순천만 정원박람회 입장권(4,000만원), 포항·경주 경로당수리(1억2백만원), 양평 파크골프대회(1억원), 중앙회 임차보증금 변제(1억800만원), 중앙회 경로지원본부 위탁 계약금(4,200만원), 혜인시대구독(1,600만원), 2023시니어라이프스타일박람회(대한노인회 주최 주관, 부스참여 300만원)

※기금사용 미수사례

2022년 일산킨텍스박람회(5억원), 대한노인회체육회 설립(출연금 5,000만원), 서울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설립(1억원)

※기금사용 계획사례

평생교육원 설립과 운영(방송장비 1억원, 7명이상 전문지정 직원 인건비, 사무실 비용 등)

※(사)대한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의 교체 예산 전용 사례

대한노인회 치매예산 2억원을 노인지원재단 역삼청사 리모델링으로 전용하고, 노인지원재단 1.3억원을 불법의혹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사업으로 전용

 

결국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노인지원재단 김호일 이사장에게 수시로 지원 요청을 해서 노인지원재단 기금을 쌈짓돈 꺼내쓰듯이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초장기부터 기금 38억은 보존되고 기부금으로 사업을 해 오던 것이, 김호일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 3년 새에는 31억원으로 줄었으며 직원도 노인지원재단 직원도 단 한명으로 노인복지관련 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24년 3월 현재 김호일 이사장이 노인지원재단 기금을 사용할 요량으로 벌이는 새로운 일들로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어 이 민원을 올린다.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이사회의 승인없이 노인지원재단에 요청 공문을 보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며, 이를 지적받아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조차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금사용 요청을 하고 있다. 이는 양 단체의 설립취지와 법적 설립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인지원재단이 대한노인회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다루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김호일 이사장(회장)은 노인지원재단 이사들에게 노인회의 기금을 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명령조 강요를 통해 이사들의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민원을 넣어도,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지는 못하고,“노인지원재단은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재단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수많은 의혹 사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최근 대한노인회는 운영 능력도 없고, 노인회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노인지원재단 산하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김호일 회장이 말하는 평생교육원 설립 이유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임원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쉽게 따게 한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에 임명하여 월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평생교육원을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및 임원들에게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재원으로 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본연의 사업이나 인원으로는 현 효창 대한노인회 청사가 그리 부족하지 않은데도, 역삼청사를 얻어서 그 리모델링비로 2023년도에 2억을 사용했으며,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구조 구비를 위해 2024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현재 효창청사에는 노인문제연구소, 치매예방사업(불법), 혜인시대 등의 사업부서가 사용하고 있으며, 역삼청사는 평생교육원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건물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의 2024년 사업계획서(이사회 및 총회 상정)에 따르면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이 빠져 있다. 노인지원재단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궤도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효창 임정로 54청사’나 ‘역삼청사’ 모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에 의거 대한노인회가 건물이나 토지를 무상임대신청하여 임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지원재단은 대한노인회 직접적인 산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지원재단이 평생교육원을 대한노인회의 역삼청사에서 설립하려면,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대차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그리고 노인지원재단(평생교육원)의 3자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우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지원재단을 통해 평생교육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평생교육원 사업을 계획하는 목적이 불특정 다수의 평생교육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및 임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향후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설립 근거도 없고, 운영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대한노인회(노인지원재단)가 섣부르게 평생교육원 사업을 진행하여,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이 본 취지와 달리 개인의 판단으로 벌이는 사업에 의미없이 소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지원재단이 “역삼청사 건물의 평생교육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절대 불허” 해야하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임도 취소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3.9.   오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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