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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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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설치가 2023년 6월22일 의무화 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 설치지원대상

​이번 CCTV설치지원 대상은 법시행일인 2023년 6월22에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핵심설치기준은 '60일이상 저장' , '공동거실 등 의무설치장소', 'HD급 화질 이상 등 이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설치 신고한 경우이다.  이때는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시설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된다.

넷째,  휴원·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원시설의 경우 법 시행 기준일 ’23.6.22.내에 운영재개 될 경우 지원가능하다.

 

2. 예산 보조비율 및 지원규모

​제한된 조건의 총 설치비용 중 예산 보조비율은 국비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필수사항 및 설치장소

가. 화질: HD급 이상이어야 한다. (화소기준 130만 ~ 150만 화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준은 150만 화소 이상

 * HD: 130~150만화소

    Full - HD: 210~250만화소

    Ultra HD: 830만화소

나. 필수설치장소

    - 복도를 포함한 각 공동거실 

    - 현관(외부에서 출입가능한 출입로)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조리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엘리베이터

    - 침실(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허용)

다. 기타 설치조건

    - 임의조작불가

    - 녹음기능 설치불가

    - 일정한 장소 및 방향 지속 촬영

    - 안내판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 보관하고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허용)

4.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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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CTV 렌탈 설치

렌탈 CCTV가 노인장ㄱ;요양보험법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설치비용 지원계획의 문제점

​  가. 노인요양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도를 16채널,  4,950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채널 2,750천원)

     

​  나. 아날로그 CCTV인지, 네트워크형 CCTV인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CCTV유형이

        명확하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침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수급자나 보호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