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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앵커의 '장기요양기관 인권유린현장을 가다'
'동두천시장기요양기관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시 지사와 간딤회 실시
대표자겸 종사자,휴가 불인정 불합리 규탄 항의
실질적 근로자인 대표자겸 종사자의 근로자격 인정해야!
실질적 근로자의 휴가를 불인정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동영상]대표자겸 종사자 휴가불인정에 항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 지사와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협회 간담회 실시 결과를 전하는 송재혁 앵커
2022년 12월 2일 동두천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철준) 임원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겸 종사자 연차 사용으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에 항의하기 위해 공단 동두천지사를 방문하여 공단 센터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단지사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한 발언에서 “대표자는 운영자이고 기관을 대표하는 자이지 종사자로 등록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종사자의 휴가를 갈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공단의 입장인 것 같다.”며 지난번 종사자 선 연차 사용으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본부에서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전국의 각 지사로 내려 보내 위반이 사항이 있는 기관들에게 환수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 지사의 입장임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협회 김철준 회장은 “지난번 선 연차 환수건도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연에 방지했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한 공단이 몇 년 치의 급여비용을 어떠한 계도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한 것”이라며 “이번 대표자 겸 종사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한 환수건도 마찬가지”이고, “공단이 일을 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인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공단에 제기한 민원 답변에서 공단이 주장하는 대표자 겸 종사자의 연차 사용불가의 사유는 대표자겸 시설장은 고시에 그 사항이 1년에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자 겸 일반 종사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기관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그 이유로 ‘대표자 겸 시설장’의 연차휴가 사용이 2020년 1월 1일부로 허용된 것은 대표자 겸 시설장의 사용자격과 더불어 근로자격을 명백히 인정한 결과이고 대표자 겸 종사자 역시 동 ‘월 근무 기준시간’이라는 상근에 해당하는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은 불합리한 것이다.
과거 사안의 소급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겠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시설장에게 연차 사용을 금지했던 사안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의 연차사용을 연 5개로 허용하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1일 고시 세부사항의 재개정으로 현재는 연 10개까지 연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규기관 대표자는 “약 1년 7개월 동안 대표자 겸 종사자로 상근하면서 실제로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청구 당시 전산상에 공단에서 정해주는 기준근로시간에 딱 맞게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환수라는 화근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장기요양기관을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가 범법자 낙인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최대한 기관의 입장에서 소명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사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됨을 기관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날 간담회는 1시간여의 열띤 공방 끝에 시민단체인 한국노총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전문가를 통해 법조항 확인과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겸 종사자 연차휴가 인정 요청’에 관한 정식 공문 접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지사에 요청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담회 후 한국노총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근규정을 지키면서 각자 분야에서 근로자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휴가 사용 권한이 박탈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인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겸 종사자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이며,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고시를 속히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첨언하자면, 건보공단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특별 휴가의 형식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고시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건보공단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자 겸 시설장의 휴가 사용 권한을 인정해 준 2020년 당시에 대표자 겸 종사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건보공단에도 연차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상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하여 환수당해야 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현재 전국적인 피해 규모를 수집 중에 있으며, 많은 분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밴드에서 청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팩스(031-624-3167) 또는 이메일(silverwill@naver.com)로 청원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선 연차 지급 대거 환수 사태’에 이은 ‘제 2의 연차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현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작성 및 동영상 제작&편집: 송재혁 특임기자, 기사입력 시간: 2022.12.2. 오후 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