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인의 2022년 대선보기 ⑤ 상식이 실종된 JM의 대장동 게이트
[사진] JM이 서명한 대장동 특혜 관련 결재서류명 모음
청와대의 대통령이 되었건, 기업의 사장이 되었건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결재란의 가장 상위에 있는 대표가 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서 조직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조직내 잘된 일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애 따르는 의무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사건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대장동 특혜라고 불리우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가까이 지냈던 세사람, 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잠정적 죄명은 주로 배임행위와 뇌물수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들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이미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들은 가까운 측근이 아니고 후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번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행위를 밝히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측근들이 잘못을 해서 아직은 규명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배임과 뇌물수수를 저질렀는데,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상식입니까? 최소한데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대표자로서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의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공문에 이재명 후보가 10번 이상 서명했다는 사실이 밝혀 진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특수목적회사(SPC) 출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은 그 사안에 대하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최종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과 단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문서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명을 한 대표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재명 후보측은 그 책임은 없다고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사례를 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도 받고, 의사결정을 위해 서명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서명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생겨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은 태산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가정)은 아마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 내책임은 없다‘
대통령이 서명은 왜 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다.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이 땅위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에서는 대장동 특혜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의 배임행위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 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부인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다보니 경찰이나 검찰 출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런대 여기에는 중요한 범죄사실 입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발생하는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언론사나 정치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규명하는 일은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법원 등 사법부의 몫입니다.
사법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범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결정의 원칙은 첫째 명백한 증거가 물리적으로 밝혀졌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자백해야 일차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이 이재명 후보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혹을 무조건 모두 부인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배우 김부선 과의 1년 6개월의 무상연애도 무조건 부인하고, 조폭과의 연계설과 금품전달을 폭로한 박철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인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도 안한 상태에서 어떤 범죄가 밝혀 질까요? 집권자에 유리한 해바라기성 사법부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 특혜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인가?‘의 제1 대상자로 주목받는 이재명 후보의 시계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흘러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 사실 입증은 아마 대통령직을 마치는 5년 후로 미루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정권교체 차원에서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2022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재명 후보의 불법성이 밝혀 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정권의 사법기괸들은 집권자에 대한 해바라기 성이 강하고, 집권자가 자리를 떠나면 가차없이 도끼를 내려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특검을 주장하는 여기 모인 소시민들은 끊임없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으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 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 다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1.12.07. 오전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