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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편방안 발표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전문성 높인다···내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2024년부터 보수 교육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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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영역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부터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 중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등을 통해 교육기관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민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허점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과거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연구진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만큼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수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기관 평가방안'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등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보수교육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체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해외사례도 제시해 도입 필요성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마련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적용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올해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개했으며, 해당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또는 근무예정중인 요양보호사이다.   교육 시간은 격년 8시간이다.  교육실시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교육원 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로서 관리기관과 실시기관으로 구분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과 온라인을 겸용하며 교육비는 36,160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수료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에서 이수과목은 요양보호와인권, 노화와건강증진, 요양보호와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로 각 과목별 2시간씩 총 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보수교육은 금년 8월 시범운영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시험교육이수시간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변경하고, 강화내용은 치매 30시간. 이론46시간. 실기34시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5월 31 일 오전 5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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