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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응 과징금 처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2020-328)
  •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영상] LongtermCare AI: 폐업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과징금 적용 유튜브 영상

[질문F0418]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현지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한 후라서 행정청이 폐업한 기관의 대표에게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입하도록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근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시행 2020. 12. 30.][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2020.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9

근거: 제2조의 2의 다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장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납부 등 절차 ○ (과징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처분(업무정지)사전통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조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과징금 부과 결정

 

즉 여기에서는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야 상기 보건복지부 고시와 같아지는데, 지침에는 제2호 나목으로 적혀있으니 고시의 다항에 있는 폐업시 과장금을 적용한다는 귀절이 빠져 있으므로 논쟁점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10.31.  오후 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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