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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안과 행정구제의 방향-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송재혁]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구정 연휴는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 방문을 하는 것을 정부 주도로 자제하도록 권유 하다 보니 고향 집 방문 보다는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모습으로 기억되는 설 연휴 풍경입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삐져 나오는 풍선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300명 대로 줄었던 일 별 코로나 확진자가 연휴 후 600명 대로 증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차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신 우선 투여 계획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발표에 허탈해 하는 노인들과 실망을 보이는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정되었던 2021년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를 4월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님을 전화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좌세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좌세준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송재혁] 연일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장기요양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제 과정에 한국백만인클럽 자문 변호사로 역할을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일반 장기요양인들은 현지조사가 코로나-19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현지조사의 현황과 핵심주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세준 변호사]현지조사에 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부분과 노인요양시설 부문 모두, 3년간 기록 조사 증가, 환수금액 증가경향

 

[송재혁] 두 번째 장기요양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전재연, 요즈음은 방문요양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에서 제기한 인건비 적정비율 관련 항고심 결과가 어찌 되었는 지 혹시 내용을 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세준 변호사] 지난 연말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재혁] 요즈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이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 등 안전사고에 대한 혼란스런 손해배상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시켜 안전사고 등에 대응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호자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상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배상을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인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중대범죄인 성폭력, 고의적 살해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는 형사적 처분이나, 추가적 배상 부분에서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세준 변호사] 면책 특권에 대한 입법을 위해 조직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송재혁] 네 말씀을 들어보니,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의 면책권이 담보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 이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도 현지조사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준수와 관련되어 회계부정이나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여부도 현지 조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와 장기요양인들이 대비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재무회계규칙이나 인건비 적정비율을 문제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확정될 겨우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혁] 다음 질문은 법부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변호사의 현지조사 현장 참여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행정구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좌세준 변호사]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들께서 현지조사가 나오면 즉시 제게 연락하면 우선 중요한 사항부터 알려드릴 것입니다. (연락전화는 한국백만이클럽 (031-718-5811로 연락) 현지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 서비스를 정착해서 불합리하고 위협적이며 절차를 어기는 현지조사로부터 보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오늘 전화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좌세준 변호사님께 행정구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백만인클럽으로 전화를 하시는 문들이 많습니다. 행정구제 신청의 방법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한국백만인클럽 (031-718-5811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연락하시면 좌세준 변호사와 빠른 시간안에 연락이 되도록 조치가능합니다.

 

[송재혁]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화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인 여러분께서도 건강 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오늘 좌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한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1.02.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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