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계속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업무추진비 희망고문

연3,327억원을 각급회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 약속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비용추계서와도 큰 격차

실현가능성 없는 회장 선거공약형 선심성 발언 남발

평화통일 지도자 서울-경기-강원지역 통일세미나.jpg
[사진]3월14~15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평화통일 지도자 서울-경기-강원지역 통일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현관에서 찍은 기념사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3월 14~15일 양일에 걸쳐 ‘대한노인회와 함께 그리는 통일 미래’의 주제로 서울-경기-강원지역의 평화통일지도자 특별세미나를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혜인시대의 3월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세미나에서 ‘평화통일이 되면 국가경쟁력 5위권으로 오른다는 것’과 ‘국방비를 절감하여 복지나 경제개발에 투입하면 일천만 노인에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하여 통일을 모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일 회장의 특강 말미에는 안양시 만안구 이창원 지회장이 ‘경로당 회장 수당을 30만원으로 말했는데, 지금 경로당은 총무나 사무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다. 그러면 30만원으로 경로당 회장은 2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총무나 사무장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대한노인회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회장부터 200만원을 받고 경로당 회장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 사단법인에서는 못주고, 조례를 통해서 주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조례가 필요없이 돈을 줄수가 있게 된다’ 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총무도 10만원을 주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 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은 것으로 혜인시대가 전하고 있다. 희망 고문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한편 김호일 회장의 허황된 금품 지급 약속을 지키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245개 지회, 16개 연합회, 68,000개 경로당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산정해 보았다.

 

지회장+연합회장 261명 X 200만원 =5억2천2백만원

경로당회장 68000명 X 30만원 = 204억원

경로당총무 68000명 X 10만원 = 68억원

 

이를 실행하려면, 월 277억원, 연간 3,327억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일이다. 물론, 김호일 회장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소위 대한노인회 법안 등이 통과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으로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장, 지역연합회장, 지회장, 경로당 회장, 경로당 총무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옮겨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4개이다. 이 4개의 법안 모두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인 ‘각급 회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겠다’의 근거를 위한 법안이다. 발의된 법안이 미처 결말이 나기 전에 계속해서 발의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판단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었을까?

 

먼저,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서는 연간 3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1개, 연합회 16개, 지회 245개에 월 100만원씩 실비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한 추계비용다. 여기에는 경로당 68,000개의 회장이나 총무에게 주어지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서는 연간 5억2,900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중앙회장 1인, 연합회장 17인, 지회장 244인 총 262명에 대하여 월업무 추진경비로 중앙회장 월65만원, 연합회장 40만원, 지회장 15만원 등 국가공무원 수준의 수당을 근거로 추계한 것이며, 경로당 회장과 총무의 업무 보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24년 1월 추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를 첨부했다. 얼마나 법안을 졸속으로, 발의했으면 구체적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었을 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서도 역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하지 못하고 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를 제출했다.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률안에서의 비용추계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말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확대 계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김태호 의원과 김원이 의원의 비용추계는 현재 연합회장과 지회장이 대한노인회가 노인건강문화증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 각급회장들이 관장을 맡는 경우 지급하겠다는 업무추진비이다, 물론 경로당 회장과 총무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의 법안에서는 그 비용의 규모도 국가공무원 수준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토대로 미용을 추계한 것이며, 이는 김태호 의원의 입법안에서 소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급수준을 월별 100만원을 국가공무원 수준의 업무추진비 규모로 변경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와 최근 평화통일지도자 특별세미나 발언의 비용추계를 종합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업무추진비 table.jpg

이 표에서 볼수 있듯이 김호일 회장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안의 비용추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업무추진비 계획을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별없이 남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더구나 똑같은 주제의 법안들이 김호일 회장과 지역적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는 법공학자인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각 법안들의 결말이 나기도 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연속해서 청부 입법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이 만들어 질때 보건복지부가 발벗고 나섰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실버피아온라인의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이 발의될 때 관계된 김태호 의원이나, 김원이 의원, 김영주 의원, 강기윤 의원 등이 일개 사단법인 대표에 불과한 김호일 회장의 압박과 계속되는 호통, 고함에 못이겨 법통과가 되지 않을 지라도 김호일 회장의 압박을 피할 의도로 발의했다는 소문이 국회 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마지막 강기윤 의원의 입법 발의 때는 발벗고 나서서 의안을 작성하여 강기윤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노인을 위해 일해야 되는 대한노인회가 년간 수천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한노인회 각급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위해 사용하겠다’ 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세금으로 특정한 사인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호일 회장 자신도 이 법안들이 실제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다만, 2024년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통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흔적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선심용 공약에 불과하다.

 

대한노인회 내부 각급 회장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호일 회장의 사탕발림에 속아 김호일 회장이 약속한 돈이 언제나 돌아올지 오매 불망 기다리고 있다. 김호일 회장의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 및 각급 회장선거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24년 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현장을 돌고 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을 쓰지 않고서는 회장에 당선 될 수 없다’고 대한노인회 지역회장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김호일 회장도 지난 중앙회장 선거에서 유권자인 각급회장에게 금품을 살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김호일 회장이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돌리기도 했지만, 김회장의 최측근 중 한사람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명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문서는 돈을 돌린 최측근 임원 한 사람이 나중에 김호일 회장과 사이가 안좋아지자, 김호일 회장의 비리를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문서를 배포한 임원이 지금은 김호일 회장의 충실한 종으로서 김회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윗물이 고와야 아래물도 곱다’는 격언도 있다. 중앙회장으로부터 아래로는 각급회장들에 이르기까지 대한노인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2024년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서 후보들이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은 말한다. 아무도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천만 노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깨끗한 대한노인회, 이를 위한 정화의 노력이 없다면, 대한노인회의 미래는 없지 않을까?

KakaoTalk_20240325_142026616.jpg
[사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특별세미나에서 경로당 회장에게도 월3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희망고문하고 있는 장면. 대한노인회법안 3종 세트 어디에도 경로당 회장에게 직책수당을 준다는 말이 없는데,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일까?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3월 25일 오후 4:2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