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의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8년 11월14일 현장 실황 중계석

오제세 의원 주최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정책토론 

사진1.png
[사진] 오제세의원 주최 민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 토론 전경 

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기 11월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공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오제세 의원의 대채입법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실제 장기요양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박정훈 사회복지학 박사가 발제를 하고, 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와 충북 청주의 천사요양원 장연호 원장, 순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서금숙회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 1,000여명과 입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노동조합원 20여명, 입법안을 찬성하며 문제의 책임이 제도를 잘못 만든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가진 다른 노동조합 회원 20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 장소가 80명 규모로 비좁은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바닥과 복도에 앉아 정책토론회를 참관했으며, 행사장 밖에 300명, 출입증을 받지 못한 300여명의 참가희망자들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었다.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참가 희망자들은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송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 시청자는 약 2,000명에 이르러 이번 토론회 주제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45분간의 강성 노동조합원들의 단상 점거 무력시위가 있었으나 종료된 후 정책토론회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①내빈 축사요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너 많은 장기요양 은파라와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 특성을 제도로 만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도 10월에 있은 국정감사에서 재무회계규칙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알아서 처리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곳애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오늘 유치원 이슈 등 4개의 정책토론회가 동시에 열려 매우 바쁜 일정에 우선 민생의 말초 신경에 해당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정책토론회에 제일 먼저 달려 왔습니다.

4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반드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최고로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②오제세 의원 환영사

 

최근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는 선진화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양면이 있습니다. 오늘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일원의 참가자들에게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말에서) 오늘 일부 노동조합 회원들의 단상점거 무력시위를 모면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기 분야에서 처한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은 경영적인 측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기관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야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민간장기요양보험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듯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를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③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단상점거 무력시위 요지

 

약 15명 내외의 노동조합원들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 시작전 오제세 의원은 이들에게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와 국민의례를 마친 후 이들 노동조합원들은 프랭카드를 들고 단상을 점거하며 약 45분간의 무력시위가 계속되었다.

무력 시위 중 구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정과 횡령을 일삼고 있는 전국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실시하라.

둘째, 재무회계를 지키지 않겠다는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샛째, 장기요양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인 만큼 요양보호사도 토론회에 참여하게 하라.

 

이들은 무력시위 중 ‘자신들의 주장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못 만든 보건복지부나 잘못된 입법안을 발의하는 오제세 의원을 향한 것이다’라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무력시위를 단행한 노동조합의 언행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이법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 내용은 한번만 읽어 봐도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민간이 인정하면서 민간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그 수단 중 일부를 공익기관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신 투명성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과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 들어 마치 노동조합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며 우후죽순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한노총이나 민노총의 노동조합 철학과 이념을 벗어나, 무력시위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억지 주장,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고발부터 일삼는 작태를 비판하며 진정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오랫 동안 정의구현을 위해 인터넷신문 ’신문고 뉴스‘를 운영해온 C 기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간장기요양 기관 운영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④박정훈 박사의 토론회 발제 내용

 

발제에 나선 박정훈 박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으로 법인에게만 잉여금의 동일 목적의 경우에 한해 잉여금을 전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은 전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예산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세입세출만을 기재하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감가상각 현금흐름 자산 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민간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기관설치 신고 전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이 불가능 하다”면서 “대표의 역할과 의무가 있어 업무를 수행해도 상근 종사잘 일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회계가 재무회계 보다 더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박사는 “대체입법안의 기대효과로는 한국형 장기요양기관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절감 ▲서비스질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충”등을 꼽았다.

박정훈 박사는 이 같이 말한 후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 보험료에 의한 급여수가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회계기준 원칙을 준용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 결산자료를 당해 회계연도의 차년도 4월 3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서 “제출한 회계결산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른 처분을 감내한다. 2013년 비영리 화를 전제로 소득세 3.3%비과세 한 것을 다시 과세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를 진행한 박정훈 박사는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준수를 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요구한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의 원칙을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탈규제시대에 적합한 간소화된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 했다.

 

⑤지정토론자 토론 내용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이만우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팀장)가 좌장을 맡아 장연호 본부장(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 서금숙 회장(순천노인복지연합회) 박민정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선 일반적인 토론 진행 패턴을 벗어나 토론 순서를 보건복지부 박민정 과장의 토론을 시작으로 법조인인 좌세준 변호사의 토론 내용을 들은 후 장연호 원장과 서금숙 회장의 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 내용은 비디오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므로 간단히 토론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든 시설급여 제공이든 모두 예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 실무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재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민간 고유의 자율성 확보 담보 부문을 보건복지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혔다.

 

법부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의무화 준수 고시 등 보건복지부의 규제강화 패턴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요양 파트너로 시작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세한 기관들이 국가를 믿고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탈규제시대에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일년간의 결산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 하는 등 피부로 느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호 천사요양원 원장은 “대부분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처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직접 운영중인 요양원의 실태를 보여 주었다. 장원장은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재무실태를 공개했다. 장원장은 이어서 수익이 남을 수 없는 재정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급여수가 체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나 서비스 질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장기요양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위헌적인 요소를 배제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원장은 또한 ‘최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비영리 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설립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서 또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금숙 순천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민주자유경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킬 수 없는 인건비 비율과 지키지 못하면 회게부정으로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현행 재무회계제도에서는 기관의 50% 이상이 문들 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며, 오제세 의원의 대체 입법안 발의 내용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행 논점들에 대한 물꼬를 트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려 민간 기관과 공익기관 모두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각 기관들이 어르신을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 45분 동안계속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정 요양보험과 과장의  토론자드의 지적에 대한 응답과 오제세의원의 마무리 발언, 그리고 3인의 참석자 질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2.jpg
[사진] 토론회를 마치며 마무리를 하는 오제세 의원.  오의원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생존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