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탐사보도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를 철회하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김호일 회장, 이사회 등 절차 무시하고 독단적 의사결정 및 파행 운영
가짜 박사학위 취득에 허위 경력까지… 중고도 난청으로 회의진행 불가
대한노인회법안 촉구철회 시민연대(대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는 5월22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및 김호일 회장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호일 회장은 국회의원 3선의 경력과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사회적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난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한 후 3년 여동안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파행운영과 사회적 윤리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
김회장은 대한노인회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작파하고 임기 내내 유권자인 각급회장들에게 월 수백만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공약으로 출발한 대한노인회법안 국회통과 무리한 시도와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노인복지당 선거에 전념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왔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퇴진 요구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정상화 운영 촉구 활동 경과
대한노인회 정상화 촉구활동은 먼저 사회복지단체 및 학술단체, 노년단체의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김호일 회장의 부적절 선거공약을 청부 입법발의한 2021년도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2023년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안, 2024년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한 거센 반대로 사회복지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어 2024년 3월20일에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상화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호일 회장의 파행적 운영과 부적절 행태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성명서가 발표되고, 조선일보 광고(2024.3.26.)에 게재되었다.
다음으로는 2024년 5월4일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에서 대한노인회 내부적으로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대표 양재경)의 정상화 촉구 성명서가 전국시도연합회장들의 서명을 담아 발표되고, 조선일보 광고(2024.5.8.)로 게재되었다.
김호일 회장은 이러한 정상화 촉구 활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거짓 변명과 함께 자신에게 반대하는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을 감사한 후 제명 작업을 시행했고, 이에 대해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핵심 파행적 운영사례
하나, 임기 중 내내 대한노인회 임원들의 사익을 우선하는 대한노인회법안 3종세트 국회통과에 몰두하였다.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
⋇2023년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2024년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하나, 정관을 위반하고 대한노인회 파행운영을 해왔다.
⋇회장 당선 다음 날 부회장·선임이사 임·면 위임 서면총회 벼락의결
⋇회장의 파행적 이사회·총회 운영 전횡
⋇예산·기부금·수익사업 등 이사회 승인없이 비밀진행
⋇700여명의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 임명 및 부적절 금품수수 의혹
⋇이사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결산보고 청취의무 무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임으로 기금 부적절 사용의혹
하나, 2024년 4월10일 총선에서 김호일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2순위 김효진은 김호일 회장의 친동생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①-6에 의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인 김효진 후보가 이사로 있으며, 김효진 후보의 형인 김호일이 대표자인 대한노인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고관여 금지)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것을 본다’는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은 위법이다.
⋇김호일 회장은 총선 기간동안 전적으로 대한노인회 업무를 작파하고,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에 전념하였으며, 전 직원을 동원(교육 프로그램 포함 1,300여명) 하고, 대한노인회 예산과 바이오스타 라정찬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억원을 활용하여 전국 순회 선거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회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총 9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었으며,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친동생과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고, 비협조적인 각급회장들을 감사한 후 징계 하는 등 폭정을 단행했다.
⋇서면총회로 ‘부회장, 선임이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회장에게 위임’의결하였다.
⋇친동생과 측근 지인을 이사로, 역량과 자질 부족의 직원을 주요보직으로 임명하고‘비협조적인 지역연합회장 감사와 당선무효처분, 부회장 징계’하였다.
하나, 김호일 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파문이 일어났다.
⋇상습적 미국 미인가 대학 이용 학위취득으로 공직윤리를 위반했다.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구체적 활동 없었음을 이해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논문 자체의 심각한 결함과 보고서 정리수준의 품질 미달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회장 자신이 학위결함 인정했으나, 모두 학교책임이라고 전가하고 있다.
⋇잘못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배포하겠다고 회수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미국 미인가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나, 김호일 회장은 버젓이 대한노인회 수첩에 박사학위를 표기하고 공개적으로 행사해 대한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하나, 김호일 회장의 중고도 난청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정관에 따르면‘중고도난청을 가진 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호일 회장의 중고도 난청 수준은 70-90 db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면회의를 기피하고 서면이사회나 서면 총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중고도난청자는 퇴직’대상으로, 직무정지 처분이 시급하다.
대한노인회 운영정상화 촉구를 위한 제언
대한노인회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2024년 9월에 있을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올바로 치러져야만 한다. 김호일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가 재선된다면 대한노인회와 대한민국 노인복지계의 미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정관에 표기된 ‘중고도난청 검사’를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필해도록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의 지나친 김호일에 대한 비호가 사라져야 할것이다.